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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판사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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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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