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뉴스큐]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2021.05.18. 오후 5: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로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에 대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였죠.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허민우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이죠.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해당되는 범죄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했죠. 공수처가 출범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명의 해직 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느냐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용을 하면 그 5명 이외에 한 14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인을 딱 찍어놓고 심사를 해서 뽑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블라인드인데 그중에서 가장 톱5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뽑혔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과연 그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했느냐, 이걸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앵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승재현]
조희연 교육감은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세 가지인 게 첫 번째,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게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저는 교육감이, 누구를 뽑는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그 교육감이 사람을 찍어놓고 뽑을 수는 없어요.

특정인을 찍어놓고 특채를 뽑을 수 없으니까 과연 특채라는 게 그 해직 교사 5명을 염두에 두고 한 특채냐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성과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감사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해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조희연 교육감과 감사원은 대립 접점으로 보고 그 접점을. 사실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적인 내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공수처는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첫 번째, 압수수색물을 검토하고 그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마 조희연 교육감을 부를 거예요.

부르는데 만약에 임의 출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임의 출석이 안 되면 체포 영장을 혹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사하고 난 다음에 혐의점이 굉장히 드러난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 우려를 통한,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아마 구속영장도 열어놓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공수처의 전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도 들어야 되니까요. 공수처가 소환 일정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 다 한 다음에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요?

[승재현]
이게 국민들께서 우리가 공수처를 굉장히 큰 괴물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야, 공수처가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고위공직자 다 수사하고 다 기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수처가 너무 검경수사권하고는 다른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기소는 검사에 기소권이 있으니까 검사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이 넘기는 과정에서도 지금 공수처법이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빈 공백이 있어서 기소권이 있으면 불기소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공수처 입장이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한데 공수처법 27조에 보면 그냥 사건만 이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기소결정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검찰과 공수처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의 종결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이 공수처가 수사를 넘기면 그 기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은 검찰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새벽에, 어떤 남성이 입수하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가 나왔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재현]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속보가 올라오는 걸 경찰 브리핑을 못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속보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 드리면 낚시꾼이 4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건 A씨는 4시 20분이잖아요.

A씨가 귀가하고 난 뒤 4시 40분쯤에 한 사람이, 이게 정민 씨인지는 몰라요.

한 사람이 한강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 사람이 정민 씨인지는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7명의 제보가 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제가 만약에 낚시... 이건 그분들한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걸어갔으면 저는 신고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목격자 진술이 나온다니까요.

경찰도 그렇게 확인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추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야겠네요. 일단 손정민 씨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인상착의도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시 40분이라면 그 이후네요?

[승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저도 모르고 앵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7명의 목격자가 정확하게 신원을 특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민 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면 사실상 A군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심의 눈초리는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왜 정민이가 왜 4시 40분에 왜 그렇게 강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느냐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앵커님하고 기자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러기 위해서 경찰이 주변 CCTV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만간 발표하겠죠.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죠,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노래방 업주였고 좀 잔인하게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한 결정의 배경이 뭘까요?

[승재현]
이게 두 가지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강력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죄 수법이 잔혹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를 했다는 점이 일견 명백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오로지 공익에 부합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 사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와 사체유기를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사체손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체손괴가 뭔가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을 심각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그걸 유기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였는데 새벽 2시까지 노래주점 영업을 했으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까지 해서 네 가지 범죄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수사하고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허민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여서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됐기에.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호관찰위원이고 법무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허 씨가 사실 범단에 걸려 있어요.

범죄단체조직이예요. 그게 A라는 파라는 게 그냥 동네에서 허우대 있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단체에 걸려 있는.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행을 바로하고 범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게 보호관찰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노래주점을 한다.

정말 죄송스러운데 노래주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2시까지 불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단에 걸려 있는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고 그게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그 노래주점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주요 인물, 집중 그다음에 보통, 일반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관찰로 되어 있었고 그 전까지는 저도 보호관찰분들에게 제가 어떤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서 전화밖에 할 수 없었고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호관찰소에서는 범단 조직의 조직원이 노래주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대면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구성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영업 장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의 불법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노래주점이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