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하면 '1인 최대 900만 원'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하면 '1인 최대 900만 원' 지원

2021.05.18.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 1인 최대 9백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 인건비를 월 75만 원씩, 길게는 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 명이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