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 딸 학대' 양부 "뇌출혈로 의식 잃은 아이 데리고 외출"

'2살 입양 딸 학대' 양부 "뇌출혈로 의식 잃은 아이 데리고 외출"

2021.05.17.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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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부는 입양 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식 잃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양부가 두 살 입양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양부 서 모 씨가 2살 입양 딸 A 양을 학대한 건 모두 여섯 차례입니다.

기간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입니다.

서 씨는 이번 달 초까지는 이른바 효자손이라고 불리는 등긁개를 이용해 A 양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세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나무재질의 구둣주걱으로 A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5차례 폭행했습니다.

서 씨는 이틀 뒤에도 구둣주걱을 이용해 같은 부위를 3차례 때렸는데, 당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A 양의 얼굴을 4차례가량 때렸다고도 진술했는데 당시 서 씨는 A 양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과 학대 정도를 토대로 지난 8일 서 씨의 학대 행위가 A 양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려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친자녀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3명의 손을 등긁개로 각각 한 차례씩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상태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앵커]
A 양이 쓰러진 당시, 양부모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외출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양은 지난 8일 양부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모 30대 최 모 씨는 아이가 잠든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외갓집에도 1시간가량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의 앓는 소리를 들은 서 씨 부부는 폭행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A 양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던 A 양은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 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집안에서 이뤄진 학대인데, 가족들은 이 같은 학대행위를 몰랐던 건가요?

[기자]
양모는 알고도 모른 체했지만, 친자녀들은 몰랐습니다.

A 양에 대한 서 씨의 학대는 집 안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탓에 친자녀들은 서 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모는 A 양을 씻기다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남편의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친 입양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양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의료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서 씨 부부의 친권 박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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