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법익 침해"...징계엔 '신중'

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법익 침해"...징계엔 '신중'

2021.05.17.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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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 파문과 관련해 여러 법익이 침해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사자 징계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혹시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시나요?)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 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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