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2021.05.15.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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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살인죄를 인정해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비롯한 주요 사건 내용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이 사건에 대한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핵심은 법원이 살인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인정이 됐습니다.

[김성훈]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가 됐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냐는 굉장히 여론이 있었고요.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외력들이 가해진 흔적들이 보였고요. 특히나 췌장이 절단되고 그런 상태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결국은 쟁점이 됐는데 우리의 상식에 맞게 사실은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췌장 절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적인 외력 가하는 게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과정 중에서 살인의 고의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양모인 장 모 씨는 아이의 장기가 손상된 게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때문에 장기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안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고의성을 그냥 인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를 들었죠.

[승재현]
법원 판결문 안을 들여다 보면 법원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인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는데 한 다섯 차례 정도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양모의 키가 한 1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정인이는 한 86cm, 9.05kg 정도 되는 상황에서 떨어뜨렸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안았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높이가 150cm 정도 되는가 봐요. 그걸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인형으로 실험을 했는데 더미로 딱 떨어드리니까 그 더미가 언제나 다리가 먼저 닿았다는 실험이 나오고 그러면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거잖아요. 어떻게 췌장이 뒤로 넘어지는 상태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췌장이나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데 그때 직각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면 척추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배를 눌러서 심폐소생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눌러서는 안 되고 굉장히 큰 50kg 이상 되는 사람의 충격이 있어야지만 그게 췌장이 절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래서 정인이 몸에 멍이 없는 것은 스스로 팔을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발로 아이를 두 번이나 강하게 밟았다라는 게 의사와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관련해서 의사 소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 이번 사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고요.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도 벌어졌고 또 양모 엄벌해달라, 이런 탄원서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인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어린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 다음 세대라는 테러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거든요.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폭력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사회 전체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사실관계 인정, 살인의 고의성 인정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양부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혹하게 계속 학대를 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기울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는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로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양모에 대해서 그렇게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양부에 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적절한 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세대에 대한 테러다, 이 말이 귀에 속 박히는데 지금 김성훈 변호사 앞서 짚어주셨지만 검찰이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살인죄로 변경을 했는데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승재현]
이게 법정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라고 우리가 법정형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법정형은 둘 다 무기징역이 들어와요. 그런데 판사들이 고려하는 게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형기준에 보면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치사가 되면 정말로 최고로 강력한 처벌을 해도 10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살인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아동학대 치사로 갔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기징역형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제일 처음부터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통 가정 내부에서,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설마 부모가 아이를 정말 고의로 죽였을까라고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앵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하는 수 없죠. 아니면 그러나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설마요라고 하면 그게 미필적 고의.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용인설, 감수설 그게 확인되는 거라서 분명히 정인이의 양모는 그렇게 밟으면 죽어도 하는 수 없지. 설마 죽을까. 그 정도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 하면 살인죄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인이 사건 판결로 아동학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승재현]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아동학대 치사라는 죄명밖에 없었어요. 아동학대법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아동학대 살인죄가 만들어져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 가중하는, 우리가 존속을 살해하면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아이는 정말 어떻게든지 부모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이의 사망에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켰다면 분명히 가중처벌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동학대살인죄를 만들어서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살인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대가 제일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국가가 어떻게 보담아야 될 것이냐. 그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이를 어떻게 건전하게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아이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앞에는 정인이의 엄마, 아빠를 자처한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법원 판결을 지켜봤는데요. 양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양부에게는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것은 7년 5개월입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좀 낮아졌는데 이건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된 걸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혐의 사실 자체가 만약에 살인죄의 공범으로서 기소가 됐다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형으로 선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방조라는 형 자체가 사실은 낮을 수밖에 없는 형으로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구형량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년 6개월이 됐던 건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방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지위와 방법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알고 있었고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대 정황들을 모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회적인 학대만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었고요.

가장 또 결정적인 것들은 마지막에 어린이집 원장이 꼭 병원에 데려가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부모도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날 병원을 안 데려갔어요. 만약에 그날 병원에 데려갔으면 너무나 상해가 심했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입원 중이었다면 그 후 후속적인 학대도 없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단순하게 나는 잘 몰랐고 방조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죄 자체가 일단 방조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조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앵커] 그럼 아동학대 방조 혐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적용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방조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론 지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기는 했지만 과연 기소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분명한 건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에 있어서 과연 양부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좀 더 치열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재현]
제가 판례 번호가 정확하지 않은데 91도2156 판례가 하나 있는데 원래 이게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 뒤에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의 공범들이 있는데 뒤에 살인에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 강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그 사망에 과실이 있으면 강도치사까지는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부가 양모가 아동학대를 해서 살인을 했는데 적어도 살인의 부분에 대한 고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카톡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 정도로 걸었으면 좋은데 이게 2심도 사실 사실심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중간에 접겠는데 공소장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신급의 문제가 발생은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살펴야 되고 꼭 하나 말씀드리는 건 항소심에서 올라갔을 때 분명히 또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사형의 구형에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이 공소유지를 태만히 하지 말고 항소심까지 저는 직관 형식으로.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직접 들어가는 아니면 그 정도의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해서 항소심에서 이것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심도 지금 양부와 양모는 항소한다 그래요.

양형 부담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부대항소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검사도 같이 항소해서 이 경우에 형이 낮아져서는 안 되고 죄명이 바뀌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동학대방조 혐의인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승재현]
공범으로 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91도2156 판례 맞을 거예요. 그 판례는 분명히 강도를 같이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강도 살인을 해요. 강도살인을 하면 그 사람 강도살인죄가 되잖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살인한다는 고의가 없더라도, 공모가 없더라도 그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까지는 된다, 분명 우리 판례가 있으니까 양부가 고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양모가 학대를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아동학대 치사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양부랑 양모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 봐도 단순 방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상식적인 생각은 드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인이 양모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마는 2심에서 혹시 감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성훈]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는 노력을 할 겁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감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해의 방법이 재판부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아동학대 다 끔찍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이 정도로 잔혹한 살해 방법을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은 없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6살도 아니고 16개월 여아입니다. 16개월 여아를 복부를 밟아서 장기손상을 입혀서 사망시켰다. 그것도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학대가 계속 있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형죄 실질적 폐지국가가 아니었다면 응당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완전히 진짜 반전이 되는 대단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형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어제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인천의 다세대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친모였어요. 징역 2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어쨌든 이 사건도 그렇지만 법도 만들어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소식 저희가 뉴스 전하면서 계속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승재현]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관련된 법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법이 바뀌고 있지만 사회의 통념은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훈육권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절대로 체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아동학대도 폭행자가 있다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도 다 학대에 넣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걸 반드시 계몽하고 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이는 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아이, 내가 하는데 왜라는 그 통념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이를 전인격적인 주체로 판단하지 않고 소유물로 판단하면 내가 귀찮을 때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바뀌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결국 아버지, 어머니 교육도 저는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아이는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아이는 엄마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서 무제한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김성훈]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이 찾아오고 기소를 해서 엄벌에 처하는 건 굉장히 늦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은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불행의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보통 가정 자체, 부모 자체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학대가 빈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이런 위기가정이라든지 위기가 있을 수 있는 학대가 의심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근하고 지원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처벌 강화로만 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나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격리입니다.

빠르게 격리한다, 무조건 격리한다. 격리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만큼 높을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분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과 정책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에까지도 꼭 이어져야만 이걸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이 죽음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외람되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후적 처벌으로만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사전예방 굉장히 중요하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격리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기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뭔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내용이 보도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 발언 이후에 감찰 지사가 바로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이라 굉장히 복잡한데 처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성접대 의혹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나. 이걸 들여다 보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 사상 초유로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일까지 있었고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이 송달받기 전에 밖으로 유출됐다, 이 혐의인 거죠? 박범계 장관이 감찰지시까지 내린 사건이에요.

[승재현]
이게 2019년에 훈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훈령이 뭐냐 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훈령이 만들어지고 그 훈령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불기소 영장뿐만 아니라 공소장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밑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훈령상으로는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특히 당사자가 받기 전에 그게 먼저 외부에 나가는 부분은 뭔가 불편한 것 아니냐고 해서 그 훈령 위반으로 감찰 지시를 했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에서 기소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 문제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공소가...

[앵커]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승재현]
그렇기 때문에 훈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훈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검찰 내부 일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프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경찰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이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는 게 감찰1과와 감찰3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한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발 기소로 보면 그 공소장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어디서 나갔는지는 IP 추적을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듯한 말씀을 주셔서 아마 감찰1과, 감찰3과, 그다음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정보과에서 누군지를 찾는다는데요. 이게 2주거든요.

[앵커]
감찰기간이?

[승재현]
감찰기관이 아니라 공소장이 오픈되느냐, 오픈되지 않느냐 그 시간차가 2주 정도 되는데 공소장은 공개된 소장이잖아요. 그게 그전에 알려진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큰 문제가 있는지 또 국민의 알권리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는 종합적으로 감찰 결과에서 판단하고 징계 사유도 그렇게 합니다. 그 양정을 할 때 그런 모든 걸 판단해서 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사실 기소하면 검찰에서 브리핑도 하고 공소장 내용도 다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19년에 훈령이 바뀌었고 이건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유출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 상황인 건데요.

[김성훈]
소위 말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런 피의사실 공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소장을 공개하는 순간 공개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벌써 여론이 형성돼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또 다른 권리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훈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 자체가 훈령에 위반됐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위법한 형사사건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판단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소가 되게 되거나 심지어는 어떤 건 기소가 되기 전에도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유죄인 것처럼 몰아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공적기관의 공권력을 도입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관련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인이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랑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죠. 앞으로 훈령뿐만 아니라 훈령에 만약 반하거나 훈령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를 위법하게 볼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의 시작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경계선상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다면 감찰이 진행되고요. 감찰 결과 일단 징계까지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첫 번째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 찾았다면 징계가 시작될 건데 그 징계 시작되는 것도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를 징계위원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징계결과가 나올 건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옛날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때 혹시 기억나세요?

중간에 계속 한 사람이 나와서 언론 브리핑 매일 했던 것.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소장을 봤다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분이 나왔는지는 언론에서만 나왔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불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건 국민이 일정 부분 알권리가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공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그 검찰을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공소장을 적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 차이가 있을 따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있었을 때 진짜 사실상 그냥 법원에서 올리거든요.

올려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이건 분명 헌법상 권리거든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가 된 부분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이유는 여기를 보면 조국 전 당시 그때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이광철 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름도 등장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여러 층위가 있고 여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정리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이 있었고요. 불법출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게 있었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전체는 수사외압 의혹에 있습니다.

외압 의혹에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공소장에는 결과적으로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면 결국은 수사외압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향할 건지 그리고 애초에 이 수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인지를 공소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의 내용과 공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가 제기됐지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수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실상 이 사람의 공소장에 담김으로써 어찌 보면 피의사실 공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사 외압의 두 틀이 됐다고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상당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담을 또 공수처가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분 중에 조 전 장관, SNS 통해서 공소장 내용 자체를 부인한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서면조사라든가 진술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관계인인데 진술이나 서면조사 없이 이렇게 공소장이 공범처럼 적시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승재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 되게 불편해요.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공소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지금 공수처로 넘어가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거든요. 윤대진 그다음에 그 당시 이현철. 실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배용원. 이렇게 현직 지검장까지 공수처에 넘어가 있고 공수처에 넘어가 있는 사건에 공수처법에 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관계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고 공수처에서 불기소처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공수처는 엄혹하게 수사해서 관계 없으면 그냥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불기소처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공수처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용부터 수사 주체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파장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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