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소장에 나온 '조국'...이성윤 직 유지한 채 재판 받을까?

[뉴스큐] 공소장에 나온 '조국'...이성윤 직 유지한 채 재판 받을까?

2021.05.14.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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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도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누고요. 먼저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동안은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니까 청와대 당시 수석이었죠. 조국 수석. 그리고 당시 장관, 박상기 장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 이 공소장 자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혐의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고요.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수사를 수사지휘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수사를 무마하고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안양지청에서 내용을 수사하다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출금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수원고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고검에 그 내용을 못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고 무마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법무부 소속의 서기관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대검과 법무부가 다 협의한 내용인데 왜 자꾸 이걸 수사하느냐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도의 판단 하에 이것을 종결한 것으로 해라, 정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었고요. 공소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공소장의 내용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 외 정황들도 공소장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됐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 행위자는 이규원 검사입니다. 현재 기소된 상태이고요.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게 되자 이것을 무마해달라는 이유로 이광철 비서관한테,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 윤 국장이 안양지청의 부분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다른 루트로는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수사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 법무부를 수사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 또한 윤 국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고 결국은 윤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양지청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윤대진 국장입니다. 윤대진 국장에게 함으로써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여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외에도 나머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밝혀진 내용의 공소장,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대진 국장, 그리고 윤대진 국장이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중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 유학을 가면서 수사받지 않게, 출국에 문제가 없다고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은 SNS에다가 압박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이것 또한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전달만 했다, 혹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소장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만약 그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조금은 무마시키거나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지시를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이 당시에 검찰에, 담당지청에 행사했다.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윤 국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혐의점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박상기 당시 장관도 안양지청의 수사 이야기, 보고를 받고 나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창구로 접근이 됐다는 겁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규원 검사 외에도 수사 대상자가 됐던 법무부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규원 검사, 이광철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다시 법무부 직원들과 또 박상기 전 장관과 민정수석이 윤대진 검찰부장을 통해서 이런 수사를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왜 자꾸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윤 국장이 이 부분을 안양지청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 겨우 내가 화내는 걸 막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의해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윤 국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양지청에 내려보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히 검찰과 법무부가 완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일선 지청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내용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고 했던 문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 총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그리고 이현철 안양지청장, 당시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다 검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했잖아요.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현직 검사에 관한 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이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범계 장관도 공소장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지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지검장의 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직무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법적으로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현재 기소가 돼서 공판에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통 직무배제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직무배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무배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무배제를 해오고 있었고요.

다만 이례적인 사항으로 또 하나 이야기됐던 게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위 자체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재권자로서 현재 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검찰의 공소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 내지 직무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 관련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유출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아마 전산을 통해서 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본인한테 송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 조직의 통신망 속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접속 기록이나 내용들을 파악해 본다면 결국은 누가 접근을 했고 어디까지 접근했었고 누가 유출했는지가 아마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닙니다. 공개를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공개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적법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해서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개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이례적인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송달이라는 적법적인 절차가 되기 전에 유출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법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보통은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소장은 대부분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지금 공소장이 유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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