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과수 "손정민 씨 익사 추정"...40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

[뉴있저] 국과수 "손정민 씨 익사 추정"...40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

2021.05.13.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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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부검 결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종됐다가 한강 물속에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익사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건 유족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러면 어디선가 숨이 끊어진 뒤 한강 물에 던져졌거나 이런 끔찍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승재현]
두 가지의 가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한강공원 내에서 사망을 하고 그게 한강 쪽으로 시신이, 만약에 고 손정민 씨가 버려졌다면 명확한 범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사망한 게 과실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물에 빠지는 그 행위는 사체 은닉이나 사체 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밝혀지면 첫 번째, 한강공원 내에서 사망했다면 이건 명확하게 피의사실로 전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국과수 부검 결과는 익사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 익사가 된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이게 익사된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족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밀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실 혹은 고의, 혹은 실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조금 이따 계속 나누겠지만 한 40여 분의 시간이 아직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퍼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사건은 사건이다, 사고다, 말할 수 없는, 부검 결과로는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손 씨가 발견됐을 때 머리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이건 직접적인 이건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다고요?

[승재현]
1차 소견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2차 소견에서도 귀 뒤쪽에 있는 두 가지 상처는 명시적으로 찍힌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부검 종합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바깥에서 외인으로 타격을 받고 물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하고 들어갔다면 그 물 안에서 스치는, 그러니까 끌리는 상처로 났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황이면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사망한 상황이면 출혈이 없었을 것인데 이게 물속에 한, 좀 슬픈이야기지만 5~6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온다면 바깥에서 누가 외인으로 힘을 줘서 물에 빠졌는지, 아니면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런 상처가 났는지 조금 밝힐 수만 있다면 이 부분도 나름대로의 사건이냐, 사고냐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유족들도 익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실히 얘기해 달라. 말씀하신 대로 3시 40분부터 4시 20분. 그 새벽 40분의 그 재구성을 어떻게든 확실히 보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굉장히 넓은 시간인데 경찰이 촘촘하게 줄여나갔습니다. 고 손정민 씨가 약간 누워 있는 사진이 한번 공개가 됐는데 그게 약간 시간 차이는 있는데 새벽 2시 50분 정도의 사진이었고 그 뒤에 또 목격자가 3시 37분 목격한 게 있어요.

3시 37분에는 목격자의 입장에서는 고 정민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듯한 A씨의 모습이 보였고 그게 3시 38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최종 목격자가 언제 또 나왔냐면 4시 20분쯤 목격자가 나왔는데 이게 한강공원을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패널로 나오는데 장소 한 번 안 가보면 그건 아닌 듯해서, 이렇게 한강공원에 가면 공원 안이 있고 공원 돗자리가 있는 장소에서 한 10여 미터 반대편으로 가면 그게 한강하고 공원 경계석 사이에 지금처럼 나오고 있는 저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4시 20분에 발견되었는데 다리가 강변 쪽으로, 머리가 공원 쪽으로 가방을 맨 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깨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3시 38분까지는 고 손정민 씨가 살아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그 4시 20분에는 분명히 정민 씨가 없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니까.

[앵커]
친구만 확인됐고.

[승재현]
그 42분, 약 4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사건을 밝혀내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저는 사실 이게 직접증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휴대폰 안에서 간접증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목격자들은 직접 정민 씨도 봤고 A씨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동선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 A씨와, 특히 A씨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하러, 아까 10m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한강변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경찰이 초 단위로 검토하고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과 그런 영상이 있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익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익사되었는지, 아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국민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런 촘촘한 검토를 해서 그 42분.
물론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또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국민들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동선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숨진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뭔가 진술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될 만한 걸 찾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술에 취해 있었다면 기억을 잘 못 해서 경찰이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경찰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최면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참고인이 하는 게 최면조사니까. 최면조사를 두 번 했는데 그때는 정민 씨가 어떻게 실종된 그 시점을 찾기 위해서 최면조사를 했고.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불러서 약 한 10시간 가까이. 그때는 아버님도 불렀고.

A 씨의 아버님, 그다음에 A 씨. 그리고 A 씨 부모님의 휴대폰까지 포렌식하면서 한 10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 번 더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파일러까지 동원을 해서 진술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A씨 아버님의 휴대폰 그리고 그 당시에 백에 있었던 노트북까지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저도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조금만 저희들이 더 기다렸으면, 분명히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씨의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친구가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좀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이게 형사법 학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사는 충분히 지금 어떻게 사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그건 할 수 있고 그 조사에 대해서 참고인이 잘 협조하거나 참고인이 임의제출을 해서 여러 가지 포렌식을 하는 건 가능한데 객관적 범죄 사실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익사가 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익사됐는지 모르니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그걸 우리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요.

객관적 범죄사실이 발견 되어야 영장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A씨를 우리는 지금 참고인이라고 그러는데 피의사실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손 씨 아버님께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히려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A씨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범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경찰들이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그 40분에 있었다면 일을 치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잠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깨울 때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이런 거, 저런 걸 감안아면 아직은 뭔가 의혹이 있어, 의혹. 의혹 자를 자꾸 집어넣으면서 이분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언론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정인이 양모인데 양모가 양부에게 쓴 편지가 지금 어떤 특정 개인 방송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적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불법으로 가지고 온 그 편지가 지금 언론에서 다 뿌려지면 그 불법에 우리가 공범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판사도 이게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면 이 증거 보지 않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이게 유죄의 증거라도 이게 잘못 수집되면 우리가 이걸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듯이 지금도 객관적인 사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중립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수사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A씨가 어떠한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틀을 만들어서 보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밝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승 위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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