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관계 없었다" 이재록 재판 위증한 신도들 집행유예

"집단 성관계 없었다" 이재록 재판 위증한 신도들 집행유예

2021.05.1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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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 재판에서 집단 성관계가 없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교회 신도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재판 기능의 건전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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