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인은 익사"...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 풀릴까

국과수 "사인은 익사"...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 풀릴까

2021.05.1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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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혼란은 물론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조금 전 추가로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준태]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임준태]
저도 이 사건 관련된 보도를 계속 접하면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외력에 의해서 가해진 어떤 사망인지 아니면 익사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익사로 일단 판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강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지금 관련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급하게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일단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인은 익사로 추정이 되고 머리 두 곳의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준태]
그렇다고 본다면 시체 외부에서 나타난 상처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손 군이 익사체로 발견될 그 당시. 예를 들면 물에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이 두 사람 다 취한 상태에서 손 군이 시비를 걸다가, 아니면 실족사를 해서 자기 스스로 강물에 익수가 됐는지, 또는 A 군이 시비나 다른 동기에 의해서 손 군을 강 쪽으로 밀어서 넘어져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일단 오늘 경찰이 밝힌 정밀 부검 결과는 직접적인 사인이 익사로 추정이 된다라고 건데 이렇게 익사로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 행적 가운데 한 40여 분 정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임준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우리가 경우를 다 상정해서 본다면 술이 두 사람 다 취한 상태에서 손 군이 자발적으로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강물에 넘어지거나 해서 익사가 됐는지, 아니면 손 군과 같이 있던 A라는 친구가 어떤 시비가 돼서 두 사람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두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이 40분간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그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결론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또 수사를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목격자 외에 또 추가로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탐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임준태]
일단 이 사건 자체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종 당일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사진 촬영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 CCTV 일부 자료도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제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수사를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봐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 손 군과 A 군이 왜 그날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이런 정황들.

예를 들면 평소에 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아마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준태]
일단 그 부분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다소 더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된 과정은 물 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한강 물 같은 경우는 또 시신에 대한 관할권은 용산경찰서가 되고요.

또 실종 사건의 신고를 받은 관서는 서초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경찰서의 관할과 관련해서도 다소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사실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이미 수사된 방법으로 수사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수사가 더디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또 경찰이 최근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에 대해서도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한 거죠?

[임준태]
네, 사실은 지금 네티즌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친구인 A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면서 개인의 신상, 또 가족들에 관한 신상을 무자비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자로 우리가 추정하기도 전에 많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신상에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조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죄추정이라든지 또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 그런 관점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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