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모 안 쓰면 단속...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오늘부터 안전모 안 쓰면 단속...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2021.05.13. 오전 11: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늘(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도 안 됩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기면 1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죠?

[기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안전모인데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이런 자전거용 안전모나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서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홍대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에는 택시나 오토바이 등이 많이 다니다 보니,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단속 대상으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면허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탈 수 없는 건데요, 만약 어린이들이 운전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벌금을 뭅니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이 한 장치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진 술 마시고 탔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오늘부터 단속에 나서지만,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당장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두 배씩 늘어, 지난해엔 9백 건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