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사라진 40대 남성, 시신으로 발견

[인터뷰투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사라진 40대 남성, 시신으로 발견

2021.05.1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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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말 인천의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어젯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김태현이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첫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범인 김태현의 현재 심리 상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요 사건 사고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천 노래주점 사건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경과를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승재현]
맞습니다. 지난달 4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후 7시 30분쯤에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노래방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지인은 먼저 귀가를 하고 피해자는 조금 더 노래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5일이 지나더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4월 26일에 아버지가 외출한 아들 귀가하지 않는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5월 12일날 경찰은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나오는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혈흔도 나오고 미세한 신체의 일부가 나와서 당연히 그 노래방 주인을 8시 30분경, 그 당시는 사체가 없었으니까 살인 및 사체유기로 체포하게 되었고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추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그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유기한 장소에 가보니까 그게 7시 30분경인데 인천 철마산 중턱에서 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로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시신 유기 장소를 시인했다면 좀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제가 경찰 피신을 하는 과정을 잘 못 봤지만 첫 번째 노래방 업주 입장에서는 자백을 안 할 수 없었던 게 그 노래방에서 혈흔이 나왔고 그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고 그 혈흔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의 어떤 흔적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장소가 사실 노래방인 것이고 그때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112 신고를 피해자가 했어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피해자의 실종 장소가 노래방이라는 게 특정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혈흔과 그다음에 신체의 일부, 그다음에 마지막 장소가 노래방이라는 것을 추궁을 하다 보면 그 노래방 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기 장소를 자백하고 유기 장소에 가 보니까 유기 장소는 그 범죄를 범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장소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백을 하게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 술값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명이, 분명히 그거는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 정말 사람의 존엄을, 전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았는지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값 때문에 주인하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안 했던 거죠?

[승재현]
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오면서도 고민을 하고 주위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첫 번째는 인천은 수도권인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래방 분명히 10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벽 2시에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싸우고 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 현행범이잖아요. 분명히 방역수칙도 위반했고 거기에서 실랑이도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1. 두 번째는 휴대폰 추적하는 것도 권익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2 신고했으면 출동했어야죠.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도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인지 눈으로 확인해서 봤다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매우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주점이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피해자 시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부검 이후에야 알 수 있겠죠?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검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그다음에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의자가 자백을 했고 사체 유기 장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사람에게 살상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범행 정황이고 범행 정황 이후에 얼마만큼 심각하게 사체를 훼손했는지가 양형 판단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못 받으니까 자백 플러스 검안보고서. 검안보고서 플러스 우리가 말했던 일정 부분의 사체 손괴가 일어났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법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보통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좀 과잉 살상이고 특별하게 범죄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술값으로 사람의 유명을 달리 만들었다면 아마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부검 결과가 어느 정도의 과잉 살상이냐, 아니면 어떤 살인이 일어난 방법에 대해서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술값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하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인, 그러니까 살해한 노래주점의 주인이 범행 이후에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죠?

[승재현]
제일 처음에 보통 우리가 살인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범죄 심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살인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전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되는 거고 흉악한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면 사람이 쿨링 피어리드로 딱 넘어가요.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사건 딱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은폐하고 싶으면 그 뒤에 우리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살인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사체 손괴니까 그중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가장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CCTV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CCTV가 있으면 이게 어디를 비추는지, 이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외국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거보다 큰 차를 타고 다녔고 뿐만 아니라 락스를 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대형 봉투 10개 정도를 샀고 그다음에 청테이프를 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범죄 후에 어떻게든지 내가 최대한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인천에 있는 어떤 항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람 쐬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죄 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이 보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행동들이 경찰의 수색이나 수사에도 혼선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이 굉장히 처음 초동에 112 신고는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후의 수사는 굉장히 잘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백을 받았잖아요. 자백을 받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만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수사는 진행된 것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전에 적극적으로 출동을 했으면. 이게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패널로 나와서 참 아쉽다, 참 왜 이랬을까.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정말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다음 달 1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반성문을 썼다는 얘기가 들려요.

[승재현]
이게 참, 사람의 생명을 3명이나, 그것도 이게 연쇄살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차 살인 비슷한 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근접해서 3명의 정말 한 가정을 이렇게 생명을 달리 만든 사건에. 기억 다 나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마스크 딱 벗고 이야기하던 게, 숨만 쉬고 있는 것도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정말 내 자신이 뻔뻔하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도 다시 반성문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인도 반성문을 쓴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데 저 반성이 과연 진지한 반성인지는 참으로 물음표다,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저런 반성문은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게 아닌 건가요?

[승재현]
그거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교도소장에게, 아직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구치소장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앵커]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심경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썼을지.

[승재현]
일단 3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 점은 다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마 언뜻 들리는 말로는 옛날에 한번 블로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맥주를 먹었다, 사실 그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너무 그게 선정적인 단어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다. 아마 절도라는 혐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건 분명히 절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3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저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생각하고 반성문이 1억 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용서할 수 있으면 유명을 달리한 3명의 생명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저는 조금 약간 앞서 나가는 일이지만 3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사형 구형해야 되고 법원도 거기에 알맞는 형량을 부여해야지, 이 반성문 하나 제출했다고 이걸 양형에 참작한다?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김태현이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죄송하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게 진정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승재현]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은 준비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미안하면 다리가 후들리는 거고 정말 말 한마디 못할 수 있는데 그냥 딱 나오는 모습. 저 순간 옆에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이미 내가 아침에 나와서 갈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사실 예상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모습이라면 저거와 다른 모습이 보였을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레토릭이라 말하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오히려 저 모습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기의 범죄에 대한 당당함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라서 참 불편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정인이 사건도 곧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도 기일을 앞두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반성문도 많이 제출하고 그 양부도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는데요. 반성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무얼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오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어떤 특정 기자님이 지금 양모가 쓴 편지가 외부에 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 멘트를 지금 일단은 할게요. 하는데 저 내용을 보면 반성문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당신을 태어나게 해줘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물론 아이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영어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반성을 했다면 정인이에 대한 반성인데 그 반성이 뼈 아프게 애끓는 심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정말로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핑크빛 장래의 모습을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건 저는 마음이 불편했고 여기에 딱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원래 우리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살인의 증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눈에 보고 눈에서 딱 치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증거니까. 지금 저게 불법하게 유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인 TV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송이 아니고 공중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종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위법하게 나온 거라면 과연 저런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이야기되면 이야기될수록 저런 사적 보복을 하는 행동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든 방송에서 말하면 저 A라는 유튜버는 그 조회 수는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 그 조회 수는 결국 상업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사람이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방송에서도 우리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나온 것들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는 거지만 불법하게 채증된 내용이라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저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정인이 양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씀 올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무차별적으로 다른 데 나오면 사적자치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사회는 혼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 편지는 정인이 양모가 양부에게 옥중에서 서신을 쓴 내용이고 그게 한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유튜버도 공개를 하면서 본인이 벌은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유출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런데 저 편지에는 어쨌든 이모티콘도 쓰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태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반성문을 그동안 수십 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말 정인이가 그렇게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자기의 장기 일부가 손상이 된 상태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이 분명히 원인은 있는 거잖아요. 그 양모는 부인은 해요. 내가 때렸다, 심하게 때렸다, 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때린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하고 반성한다면 그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양부에게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진짜 매일매일 보는 저로서도 너무 불편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 1심 판결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악산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봤을 때 이게 무슨 이런 사건이 다 있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50대의 사람에게 이런 흉악한 일을 하지? 그러면서 죽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동기가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차별적 살인인가? 동기 없는 살인은 없죠.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동기 없는 살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증거 기록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장의 내용들이, 나는 사람을, 숫자로 말하기 불편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을 나는 죽이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 사건도 그러한 자기가 내면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적대감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사실 저는 1심을 봤을 때 굉장히 무덤덤했어요.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징역 딱 선고되니까 그때서야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항소심에서 결국 반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김태현 사건도 똑같고 정인이 양모도 똑같고 지금 이 사건도 똑같고 그냥 평소에는 반성하지 않았다가, 반성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지금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반성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그걸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이러한 항소심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유족들에게 하는 속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반성문 받아들이지 않고 그 1심에서 유지됐던 무기징역형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회가 받아들일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서도 꼭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안을 보면 되게 섬뜩해요.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흉기도 자기가 고안을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앵커]
연습도 했다고 하잖아요.

[승재현]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20대면 무기징역이 된다 할지라도 한 20년 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사법에 사형이라는 게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40대 이후에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차단하는,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50대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20대 청년이 그동안에 그러면 과연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이상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신감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지금 복잡다기한 이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형사 정책을 만들 때 저도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프로토 타입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 유형의 행동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 그 예측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잡다기한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이냐. 또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피의자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사실 제가 작년에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범죄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형사 정책을 하는 법무부와 대검과 경찰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떻게 이런 범죄, 아까도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건데 일기장에는 100명, 200명. 사람으로 말해서 죄송한데 수십 명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걸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짚어봤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궁금해요.

[승재현]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그냥 놓고, 이것만 놓고 본다면 반성이라는 것은 양형을 받는, 낮은 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반성하지 않는 사람보다 반성하는 건 맞는데 반성은 법원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성은 그 죽은 유족과 죽어서 유명을 달리한 그분들에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반성이라는 게 형식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그 양에 따라서 형량을 낮춰왔던 종래의 양형 판단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반성은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진정성이 없는 반성은 재판에도 영향을 안 미치겠죠.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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