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이튿날 확진된 50대 1심 징역 6개월 실형

자가격리 어기고 이튿날 확진된 50대 1심 징역 6개월 실형

2021.05.13.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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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당일 저녁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을 만난 다음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 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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