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개 사업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개 사업자 과태료

2021.05.12.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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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개 사업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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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782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1천562만 원과 과태료 3천2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태료 400만 원과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 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민감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신고하지 않은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에게는 과태료 900만 원과 공표처분이 부과됐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아 외부로 유출시킨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D내과의원은 과징금 1,562만 5000원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송장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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