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부모 의존 '스펙 품앗이'는 당시 대입 현실"

정경심 측 "부모 의존 '스펙 품앗이'는 당시 대입 현실"

2021.05.10.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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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당시 대학 입시 환경에서 부모 등 인적관계에 의존한 이른바 '스펙 품앗이'는 현실이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인 등을 활용해 인턴십 기회를 만드는 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오래된 일들의 단편적인 사실관계 조각만 갖고 정 교수 딸의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추정했고, 설령 정 교수가 허위성을 알았다고 해도 성인인 딸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부모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역시 강사휴게실 PC 포렌식 결과 발견된 프로그램 이용 기록이나 우체국 영수증 파일 등을 보면 정 교수가 해당 PC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썼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은 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위조 관련 파일 작성자가 정 교수라는 사실이라며 변호인의 변론은 핵심을 오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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