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2021.05.10.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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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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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2만 원, 승차 정원을 초과했을 때(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은 4만 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 측정 거부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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