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인근 불법집회,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

대법 "법원 인근 불법집회,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

2021.05.09. 오전 09: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A 씨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각급 법원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대법원 경계로부터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