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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기자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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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기자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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