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2021.05.07.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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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 간 다툼이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수긍한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B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 B 씨 측은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피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남성 A 씨 측은 여성들이 욕설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남녀 성 대결로 번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남성 A 씨와 여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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