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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기독교 전도자'라고 밝힌 장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의 사찰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찰 방화와 방화미수에 불상 훼손죄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이 모두 2년 8개월로 늘었으며, 장 씨는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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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기독교 전도자'라고 밝힌 장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의 사찰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찰 방화와 방화미수에 불상 훼손죄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이 모두 2년 8개월로 늘었으며, 장 씨는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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