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뇌출혈 2개월 딸 엄마 사기 사건...검찰 항소 포기

학대 뇌출혈 2개월 딸 엄마 사기 사건...검찰 항소 포기

2021.05.04.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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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2살 A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을 확정받고 석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되는 사건은 검찰이 대부분 항소하는 만큼, 검찰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A 씨가 모텔에서 어렵게 지내왔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생후 2개월 딸과 2살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며 친구로부터 47차례에 걸쳐 천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지난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A 씨가 체포되고 엿새 뒤인 지난달 12일 밤 11시 반쯤 딸은 인천시 한 모텔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홍민기[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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