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거리 성추행 의혹' 검사, '감봉 6개월' 징계로 마무리

단독 '길거리 성추행 의혹' 검사, '감봉 6개월' 징계로 마무리

2021.05.04.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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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A 씨, ’성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법무부 검사징계위, ’감봉 6개월’ 결정
사건 직후 2개월 직무정지…이후 부부장검사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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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현직 부장검사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역시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건널목 앞에 선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남성.

피해 여성이 황급히 몸을 피하자,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A 씨로, 당시 피해 여성은 수백 미터나 쫓김을 당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던 A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A 검사가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A 검사가 실제로 길을 헤맨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은 무겁지만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비위 행위가 중하다며 정직 처분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감봉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중징계보다 비교적 낮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석영미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무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 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 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의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길거리 성추행 의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사로서 위신은 손상했지만 결국, 성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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