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속아 카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대법 "보이스피싱 속아 카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2021.05.04.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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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출 대가로 카드를 빌려줬거나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광고성 문자에 속아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사기범 요구에 따랐다가 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 있는 전자금융거래수단 대여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카드를 빌려준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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