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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59살 남성 B 씨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내와 자식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겁먹은 B 씨가 A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이후부터 A 씨는 더 큰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2개월간 179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2월엔 B 씨를 강제 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B 씨를 직접 만나 얼굴에 술잔을 집어 던지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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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59살 남성 B 씨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내와 자식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겁먹은 B 씨가 A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이후부터 A 씨는 더 큰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2개월간 179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2월엔 B 씨를 강제 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B 씨를 직접 만나 얼굴에 술잔을 집어 던지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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