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 시의원 구속 영장

경찰,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 시의원 구속 영장

2021.04.29.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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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과 김선화 안양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복희 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선화 시의원은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습니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입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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