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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이 있을 시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절차 짚어봅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앞서 저희 뉴스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나와서 관련된 후보, 압축된 후보 4명,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후보입니다. 일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죠.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압축됐는데. 일단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자룡]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의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위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죠.
[구자룡]
법무부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직책위원을 5명으로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4명을 비당연 위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5명 중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독립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결정된 건 현재 보신 것처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고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4명을 압축을 한 거고 이 가운데서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거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자룡]
없습니다.
[앵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임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건데. 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도 잡음 없이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직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직 안정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냐.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의 녹취를 쭉 들었는데 저는 이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내부에서도요. 격론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사실 저도 오늘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어도 밤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한 부분들이 사실 누구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까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낳을 정도의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위원들끼리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게 저로서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조직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굉장히 빨리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지금은 심사기준이 나가고 있는데 추천위 명단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성 자체가 법무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9명 중에, 의결 절차가 재적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표만 모이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법무부 장관이 제명하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1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5명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분들이다 이런 해석 때문에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가운데 굉장히 센 발언도 하셔서 거부의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격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위원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게 신속한 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뒤로 돌아가봐서 추천위에 올라간 명단을 보면 국민 천거된 인물 모두가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자룡]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 없던 게 2011년 7월경에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풀에 넣고 빼고 자체도 굉장히 선택권을 좁혀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 신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피의자 신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구자룡]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때 불법출금을 위해서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2개를 땄었는데 하나는 무혐의가 됐었고 하나는 없는 내사번호, 가짜 번호를 부여해서 출국금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개입을 해서 사후 승인을 해 달라, 이게 원래 있었던 적법한 절차였던 것처럼 해달라고 무마를 했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다가 조직에서 수사를 하는 데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도 서너 차례 정도 거부를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조직을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취한 것.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앵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후보자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먼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고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선 광주고검장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요. 대검차장 그리고 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광주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입니다. 전북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요.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국민 천거를 통해서 14명이 올라갔고 이 가운데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한 13명 정도가 오늘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들이 됐는지 관례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몇 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고검장급들, 검사장급들의 용태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고 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 안정성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군이 20기에서 24기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후보군은 어떤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은 굉장히 적고 특히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조직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는 수습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들이 함께 반영돼서 후보군이 정해졌던 것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구 변호사님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된 건 어떻게 보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후보군에 올라와 있던 분들이 그동안 역임했던 직책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조직 안정에 힘을 실어보겠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인 것, 검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검찰 인사를 건드렸을 때마다 국정 지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흔들렸던 면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논란을 더 발생시키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럼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인데 앞서 후보자 4명 다시 한 번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일단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4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구자룡]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거부터 친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었던 분으로는 사실 전 법무부 차관인 김오수 차관님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직 내 신망으로 따지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추미애 라인이다, 친정부 성향이다 이랬다가 그 이후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두 분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과 어떻게 보면 입장을 같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부터 사실상 돌아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다, 어느 쪽에서 갑자기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분이야 다시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사안별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호사가들의 말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 네 분은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두 분이 지금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더 한 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후보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석 이런 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고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건들, 주요 사건들은 아직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군에 들지 못할 거다라는 관측도 많았고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던 부분이 검찰총장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후폭풍이 커질 수 있는데 반면 실익이 없고 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돼서 그 중요 사건들을 관리하고 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에 의하면 지금도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진행 결과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4명의 후보로 압축됐고요. 최종 후보 제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께서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고 지금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오히려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다 그래도 이게 총장의 공석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내일도 제청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후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제외됐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검찰수사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구자룡]
수사심의위의 전례를 봤을 때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소집돼서 결론이 신속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했을 때 좋다, 우리도 자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서 심의위 결과가 나오면 6월 초까지는 기소에 대한 결정까지도 속전속결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법안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자룡]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데 사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을 한 축으로 하고 반대 다른 한 축으로는 이해충돌방지를 함께 넣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따른다는 고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빠졌던 것이 8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번 LH사태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 필요성이 너무나도 인정됐기 때문에 입법의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예전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될 때 함께 담기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적용대상이 많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어차피 모든 법은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 보완 입법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큰 틀만 정해 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마다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까지 따라가야 하는 문제이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도입된 마당이라면 추가 보완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되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구자룡]
국회의원의 특이한 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사적 거래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골자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배제를 한다. 그리고 당선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기업이나 이런 데 몸담았던 것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당선 이전 3년간 근무했던 것에 대한 내용도 신고를 함으로써 상임위 배정 단계부터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되거나 이럴 때 신고의무를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내용을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가 있으면 일단 일은 벌어지고 처벌에만 방점을 찍었었는데 이건 사전예방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이 보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게 된 계기가 결국 LH 등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기가 힘든 겁니까?
[구자룡]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급입법이나 소급처벌에 대해서는 형사법 대원칙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이걸 소급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그 사람의 이득이 계속되는 부분은 꼭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의 환수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그건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끝나버린 사실관계를 나중에 입법으로 건드리는 건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의 이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된다. 이건 환수의 측면, 행정상의 처분의 측면. 이런 걸로 대응하는 방식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투기를 해서 벌어들인 이득을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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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이 있을 시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절차 짚어봅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앞서 저희 뉴스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나와서 관련된 후보, 압축된 후보 4명,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후보입니다. 일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죠.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압축됐는데. 일단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자룡]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의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위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죠.
[구자룡]
법무부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직책위원을 5명으로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4명을 비당연 위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5명 중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독립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결정된 건 현재 보신 것처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고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4명을 압축을 한 거고 이 가운데서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거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자룡]
없습니다.
[앵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임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건데. 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도 잡음 없이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직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직 안정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냐.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의 녹취를 쭉 들었는데 저는 이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내부에서도요. 격론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사실 저도 오늘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어도 밤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한 부분들이 사실 누구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까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낳을 정도의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위원들끼리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게 저로서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조직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굉장히 빨리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지금은 심사기준이 나가고 있는데 추천위 명단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성 자체가 법무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9명 중에, 의결 절차가 재적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표만 모이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법무부 장관이 제명하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1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5명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분들이다 이런 해석 때문에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가운데 굉장히 센 발언도 하셔서 거부의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격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위원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게 신속한 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뒤로 돌아가봐서 추천위에 올라간 명단을 보면 국민 천거된 인물 모두가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자룡]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 없던 게 2011년 7월경에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풀에 넣고 빼고 자체도 굉장히 선택권을 좁혀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 신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피의자 신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구자룡]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때 불법출금을 위해서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2개를 땄었는데 하나는 무혐의가 됐었고 하나는 없는 내사번호, 가짜 번호를 부여해서 출국금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개입을 해서 사후 승인을 해 달라, 이게 원래 있었던 적법한 절차였던 것처럼 해달라고 무마를 했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다가 조직에서 수사를 하는 데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도 서너 차례 정도 거부를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조직을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취한 것.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앵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후보자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먼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고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선 광주고검장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요. 대검차장 그리고 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광주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입니다. 전북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요.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국민 천거를 통해서 14명이 올라갔고 이 가운데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한 13명 정도가 오늘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들이 됐는지 관례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몇 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고검장급들, 검사장급들의 용태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고 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 안정성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군이 20기에서 24기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후보군은 어떤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은 굉장히 적고 특히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조직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는 수습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들이 함께 반영돼서 후보군이 정해졌던 것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구 변호사님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된 건 어떻게 보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후보군에 올라와 있던 분들이 그동안 역임했던 직책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조직 안정에 힘을 실어보겠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인 것, 검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검찰 인사를 건드렸을 때마다 국정 지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흔들렸던 면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논란을 더 발생시키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럼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인데 앞서 후보자 4명 다시 한 번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일단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4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구자룡]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거부터 친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었던 분으로는 사실 전 법무부 차관인 김오수 차관님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직 내 신망으로 따지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추미애 라인이다, 친정부 성향이다 이랬다가 그 이후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두 분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과 어떻게 보면 입장을 같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부터 사실상 돌아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다, 어느 쪽에서 갑자기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분이야 다시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사안별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호사가들의 말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 네 분은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두 분이 지금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더 한 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후보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석 이런 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고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건들, 주요 사건들은 아직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군에 들지 못할 거다라는 관측도 많았고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던 부분이 검찰총장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후폭풍이 커질 수 있는데 반면 실익이 없고 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돼서 그 중요 사건들을 관리하고 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에 의하면 지금도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진행 결과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4명의 후보로 압축됐고요. 최종 후보 제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께서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고 지금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오히려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다 그래도 이게 총장의 공석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내일도 제청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후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제외됐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검찰수사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구자룡]
수사심의위의 전례를 봤을 때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소집돼서 결론이 신속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했을 때 좋다, 우리도 자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서 심의위 결과가 나오면 6월 초까지는 기소에 대한 결정까지도 속전속결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법안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자룡]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데 사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을 한 축으로 하고 반대 다른 한 축으로는 이해충돌방지를 함께 넣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따른다는 고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빠졌던 것이 8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번 LH사태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 필요성이 너무나도 인정됐기 때문에 입법의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예전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될 때 함께 담기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적용대상이 많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어차피 모든 법은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 보완 입법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큰 틀만 정해 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마다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까지 따라가야 하는 문제이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도입된 마당이라면 추가 보완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되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구자룡]
국회의원의 특이한 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사적 거래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골자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배제를 한다. 그리고 당선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기업이나 이런 데 몸담았던 것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당선 이전 3년간 근무했던 것에 대한 내용도 신고를 함으로써 상임위 배정 단계부터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되거나 이럴 때 신고의무를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내용을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가 있으면 일단 일은 벌어지고 처벌에만 방점을 찍었었는데 이건 사전예방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이 보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게 된 계기가 결국 LH 등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기가 힘든 겁니까?
[구자룡]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급입법이나 소급처벌에 대해서는 형사법 대원칙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이걸 소급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그 사람의 이득이 계속되는 부분은 꼭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의 환수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그건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끝나버린 사실관계를 나중에 입법으로 건드리는 건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의 이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된다. 이건 환수의 측면, 행정상의 처분의 측면. 이런 걸로 대응하는 방식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투기를 해서 벌어들인 이득을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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