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 靑 청원, 20만 명 동의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 靑 청원, 20만 명 동의

2021.04.23.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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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 靑 청원, 20만 명 동의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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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동의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이라는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만큼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3일 오전 8시 30분 현재 20만 1,7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하면서 다시 점화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헌법 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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