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오늘 선고...이번에는 패소

[인터뷰투데이]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오늘 선고...이번에는 패소

2021.04.2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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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그 두 번째 1심 선고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출석했습니다.

[앵커]
핵심인 '주권면제'를 두고는 앞선 소송 재판부가 최근 "소송 비용은 일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잠시 뒤에 나올 법원의 판단 또 남은 주요 쟁점들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소송 두번째 판결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도 역시 지난번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권면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라고 하는데요.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게 주권면제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통상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는 일반적인 규범으로 정착됐습니다마는. 최근 20년 들어서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인도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1차 소송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판결문에는 국내에서 주권면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이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논리를 적용할 건가가 중요한 초점인데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자가 일본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구제처인 국내에서 이것은 구제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먼저 1930, 40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인권의 문제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말하자면 전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규범이 우위에 선다.

말하자면 주권면제라는 주권국가가 다른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학살까지 포함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간에 배상 등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주권면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시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군이 직접 전쟁을 벌였던 지역에서 있었던 전시 성범죄가 아니고 식민지라는 비교적 전시상태가 아닌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이런 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결합되면서 지난 1월 8일에는 역시 이것은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번 두 번째 손배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1차 소송과는 좀 다릅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2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에 제기됐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양기호]
그동안에 2016년이니까 4년 4개월 만인데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계속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송달 자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판결 과정에도 그동안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1월에 내렸던 법원에서 일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1차 판결의 그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변수는 최근에 다른 판결이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1차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단에 대해서 피고인 일본 정부의 재산 가운데 여기 소송비용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4년 4개월 동안 또는 5년 동안 돼 왔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일본 졍부가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1차 판결 내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 자체에 대해서 먼저 추심을 해 달라는 변호사 원고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건 지금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면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타국 정부의 재산을 국내에서 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그 비용 자체는 물론 1차 때는 1인당 1억 원씩 해서 12명이니까 12억 원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송비용인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게 최근에 나온 판결이거든요.

여기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8일하고 최근 판결 2개가 약간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전제로 해서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판사들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재판은 두 번째 판결을 판단을 한 재판부가 오늘 판결하는 건가요?

[양기호]
아니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원래는 1월 8일에 나오고 나서 2차 판결도 1월 13일날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민사소송 재판부에서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하면 벌써 세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기류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군요.

[앵커]
어쨌든 1차 소송 같은 경우에 본안판단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또 주권면제를 인정했다. 이건 앞으로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양기호]
이렇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면 오늘 판결에 1차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판결 때는 지금 원고단이...

[앵커]
잠시만요.

[앵커]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앵커]
속보로 들어온 1심 재판 결과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차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요.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조금 전에 판결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이 세워져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면서 이를 통해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차 소송에 이어서 2차 소송.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에서는 국가 주권, 주권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2차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양기호]
적용했습니다. 적용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상태에서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성폭력에 관한 부분하고 1차 판결의 결론이라는 것은 비교적 식민지 상태에서 여성들이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심각한 국제적인 인권상의 범죄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 또는 식민지 상태 포함해서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는.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국가가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유상 3억, 무상 2억달러가 지급됐는데 전체적으로 포괄됐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합의인데요. 여기서 지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차하고 2차의 원고단 속에서는 1억 원이라는 그런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가 56억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권면제 원칙과 동시에 화해치유재단에 남아 있는 돈 자체가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때는 예를 들면 1억 원이라고 판결했으면 12억 원이거든요, 12명이니까.

지금 2차 때는 2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2억 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56억 원이라고 현재 남은 돈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배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사실 지금까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건 이건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일종의 문서가 있어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떤 조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1차 판결의 결론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고, 양국 정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56억이라는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의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다시 뒤집어서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2차 판결의 주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추가로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1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1차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피고인데 민사소송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2차 소송을 지금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지금 재판부의 직권으로 내린 판결이 뭐냐하면 실제 일본 정부의 자산,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차 판결에 항소를 해서 또다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의 승소 결과하고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과정 자체는 별개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그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약간 말하자면 결론이 상반된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2차 소송의 판결 내용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살펴본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가적인 합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1월 8일에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상기하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자체는 양국 정부가 맺은 일종의 합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건 구두상이기 때문에,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내 재판소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봤지만 적어도 정부 간 합의라는 것은 인정했고 거기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급된 말하자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게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남은 금액 56억 원하고 한국 정부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설정한 10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 약 160억 원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1차 판결은 상당히 명쾌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거듭해서 부인해 왔던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한 건데 지금 2차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항소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이 재판정에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법적 판단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책임 없다, 이런 입장만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혹시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밝히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도로만 나오고 아니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권면제 원칙이 국제법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왜 피고로써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서야 되느냐.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측으로 봐서는 국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보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걸 피해자를 구제할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수단이 제약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과거의 법적 책임 또는 전쟁의 범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2년 또는 3년에 걸친 국제법정에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입장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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