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비' 강제집행 새 재판부가 제동..."국제법 위반"

'위안부 소송비' 강제집행 새 재판부가 제동..."국제법 위반"

2021.04.21.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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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배상 책임 첫 인정…"1억 원씩 배상"
재판부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 없어"
지난 2월 재판부 바뀐 뒤 정반대 취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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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이 국내 일본 재산 강제 집행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재판부가 확정된 본안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결의 집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 관습법상 주권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 재판은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 말 피고인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 뒤 다른 판사들로 채워진 같은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면서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안팎에서는 현 재판부가 이전 재판부의 판결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의 국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인정해 온 재판 흐름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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