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 서류 꾸민 보이스피싱 송금책, 범죄수익법 처벌해야"

대법 "가짜 서류 꾸민 보이스피싱 송금책, 범죄수익법 처벌해야"

2021.04.13.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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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내세워 챙긴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여러 피해자에게 천만 원 넘는 돈을 챙긴 뒤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서 위조 혐의가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 중대범죄로 분류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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