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6급 공무원 부동산 동결

'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6급 공무원 부동산 동결

2021.04.13.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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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산 3억여 원 상당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 된 부동산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재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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