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집회 강행' 보수단체 대표 법정에서 혐의 부인

'금지 집회 강행' 보수단체 대표 법정에서 혐의 부인

2021.04.13. 오전 1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2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집회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할 수도 없었고, 금지한다고 해도 미리 알렸어야 했지만 바로 전날 통보해 적법성을 다툴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신고 범위와 인원을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