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장모 '토지 차명거래' 과징금...농지법도 위반?

[뉴있저] 윤석열 장모 '토지 차명거래' 과징금...농지법도 위반?

2021.04.12. 오후 7: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의혹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땅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두 건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성남의 땅과 관련된 게 있고. 그런데 과징금이 27억이 나왔으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지훈]
일단은 성남의 땅 부분입니다. 땅을 자신의 소유인데 타인의 명의로 이게 차명을 이용했다 그러죠. 소유했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형사처벌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2020년, 작년 6월에 담당 구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각각 27억씩, 동업자도 있습니다.

27억씩 부과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 최 씨의 아파트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미납을 해서 이것도 지금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과징금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일단 부과를 하고 낸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지훈]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혹시나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장모 최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툼을 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차명이 아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이유도 없고 이 소송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과징금을 나중에, 지금은 안 냈지만 나중에 돌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뭔가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실명을 사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법인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법인 이름으로 샀는데 그 법인이 실제 소유자 아닐 수 있고요. 동업자도 있을뿐더러이거는 매매 과정에서 다시 증여까지도 됩니다.

자식들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땅 자체가 실제 소유자가 최 씨하고 또 동업자가 아닌가라고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사들인 땅이 동업자의 사위 이름으로 됐다가 다시 장모 최 씨의 아들 이름으로 건너갔다가 이게 복잡하던데 당국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실명법 위반일 수 있다는 거죠. 법인 거라면 법인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기 어려운데 자녀들한테 가버렸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실제 소유자가 최 씨하고 동업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던데 농지인데 장모 최 씨가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닐 테니까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 됩니까?

[박지훈]
임야도 문제가 되지만 농지를 일반인이 구입을 하면. 농지도 법인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자경, 스스로 경작할 의사로 구입하지 않으면 거의 다 농지법 위반이 되거든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저 부분입니다.

지금 농지 자체도 구입을 했고 이것 자체도 나중에 되팔았는데 농지 관련된 매매 자체도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고 되파는 것 다 다 농지법 위반일 수 있군요. 보니까 한 55만 제곱미터니까 한 17만 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잠깐 화면으로 비쳤습니다마는. 살 때 40억, 팔 때는 130억.

[박지훈]
이게 문제인 거죠. 농지인데 정상적으로 농지를 있다가 농지가 차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상당히 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차익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투기라든지. 투기 중에 가장 문제가 농지를 쪼개기로 구입했다가 차명으로 구입했다가 되팔아서 이익을 얻었던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장모의 입장도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거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산 다음에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는 그런 약속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무죄일 수 있는 겁니까?

[박지훈]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2개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법인이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금을 넣지 않고, 또 두 번째, 명의신탁약정 내지 다른 약정을 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하고, 이 땅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앵커]
법인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아무건도 아니다.

[박지훈]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되거나,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죄가 되거나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만약에 취소된다고 그러면 압류됐던 부분, 자신의 부동산, 이것은 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재판이 나와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전직 공직자입니다마는, 고위공직자입니다마는. 그 처가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은 없는데 그러나 공정성 문제라든가 공직자의 투기 문제라든가 그 일가친척을 이용한 투기라든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엄격하게 따져보는 중이어서 계속 따져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지훈]
첫 번째 공판기일입니다. 이전에 준비기일 두 번 있었고요.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기일날 참석을 했고, 주로 세 가지 혐의가 1심에서 문제됐고 2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녀입시비리 부분이 하나 있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것 관련된 증거조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정도, 추징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오늘은 코링크PE의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20여 명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건 1명이고요. 추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주로 코링크PE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 직원들한테 증거 인멸 지시했던 부분, 그것을 주로 질문을 했고요.

그게 유죄가 됐었는데 변호인도 그것을 무죄로 다투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사모펀드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부분을 많이 진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거는 볼 게 없는 것 같고 이것만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단 이거부터 보기 때문에 그 증인만 한 사람을 딱 부른 겁니까?

[박지훈]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20명 신청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 변론취지라든지 증거 취지들을 정확하게 소명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기각해 달라는 취지가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추후 작성을 해서 이것은 꼭 해 달라고 만약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지금 시작이고요. 이 사건은 쉽게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증인심문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증거 부분도 많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있고 그다음에 코링크PE 직원한테 증거인멸이나 PC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결정적인 게 있나요?

[박지훈]
결정적 얘기보다는 코링크PE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코링크PE 관련해서 사모펀드 중에 일부 유죄나왔던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금융실명법 위반했다든지 이게 일부 유죄가 됐거든요.

이 부분 얘기도 조금 나왔고요.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이상훈 대표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1심 진술하고 비슷해 보이고 이게 유무죄가 다시 바뀔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6월 중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에 항소심 결정을 할 것으로 재판부는 대충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과 뭔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지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부분은 1심에서 많이 다퉜고요.

사실관계 부분도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증인 같은 거 번복하고 그런 것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기본 시발점이 됐던 동양대 PC 관련해서 위법증거수집법이 적용될지, 오늘도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PC는 증거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동양대에서 압수한 PC가 과연 증거능력이 있느냐.

[박지훈]
그게 아니라 많은 게 무죄가 돼버립니다. 입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증거인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게 떨어져버리면 재판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