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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혀 1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나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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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선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나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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