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5만5천 명...청년이 58%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5만5천 명...청년이 58%

2021.04.11.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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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만에 약 15만5천 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오는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5만5천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은 9만807명으로 58.4%에 이릅니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을 통틀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은 지난 8일까지 25만3천2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8만4천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천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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