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 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50만 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2021.04.04.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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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0만 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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