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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반려견을 죽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반려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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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반려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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