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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3일) 오전 시흥등기소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A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방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일)부터 몸살과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흥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15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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