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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도진기 / 추리작가·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3살 여아 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친모는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바뀐 또 다른 아이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수사가 진행되면 과연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이시면서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한 도진기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진기]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저런 조각 사실들 가지고 당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건 상상력과 통찰력의 영역인 것 같다 해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사건이 상당히 심각한데 사건을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비슷한 게 혹시 예전의 판례 담당했던 것 중에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도진기]
실제 사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쓴 소설 중에 아기를 바꿔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보면 소설 쓸 때보다 더 심한데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고 소설을 안 쓰려고요.
[앵커]
너무 충격받으셨나요?
[도진기]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인데 어떤 상상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도 꺼내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정황인데. 보면 결국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내놓은 얘기는 석 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숨겨두고 있다가 포대기에 싸서 몰래 병원에 가서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근거가 과연 이게 정황으로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도진기]
지금 경찰의 발표와 언론 보도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와 추정, 가설이 섞여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DNA 확인 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석 씨다.
[앵커]
할머니로 되어 있고.
[도진기]
할머니로 알았던 석 씨였다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김 씨 또한 그 무렵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했으니까 틀릴 수 없겠죠.
그다음에 혈액검사 결과 산부인과에서 직후에 혈액검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김 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였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친자관계에 대해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마는 아이가 바꿔치기됐다면 거의 출산 직후에 그렇게 됐을 거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실들이겠죠.
[앵커]
그것도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결국 아이가 바뀐 장소와 시간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거네요.
[도진기]
좁혀져 있습니다마는 추정 안에서 좁혀지는 거죠. 그것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추정이나 추측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입니다, 주요인물들은. 석 씨 그리고 석 씨 아이,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아이.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석 씨, 그리고 석 씨의 아이. 사망한 채 발견됐죠. 김 씨. 그런데 김 씨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앵커]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들 그걸 얘기하거든요.
[도진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거든요. 사라진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살아 있는지 건강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밝히려면 사실은 지금은 석 씨의 진술밖에 없죠. 석 씨가 털어놔줘야 되는데 입을 닫고 심지어는 DNA 검사 결과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꼬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DNA 결과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도 했고 국과수에서도 했었으니까 5번 한 것 아닙니까?
[도진기]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 틀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4번이 다 일치한다면.
[도진기]
DNA 검사 한 번의 확률로 따지면 99.9999%라고 하거든요. 재판에서는 그냥 맞다고 치는 확률입니다. 이거를 4번 했으면 99.9999의 4제곱이거든요.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석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혈액검사는 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본다면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은 확인됐는데 그 아이를 언제 바꿔치기했는지는 혈액검사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 같냐고 물으면 왜 DNA 검사를 그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다 부인하냐. 그런데 취재해 본 기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만약에 숨졌다면 그 숨진 아이의 어떤 살인 혐의가, 사실상 살해 혐의가 또 얹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 그것 외에는 상상되는 바가 없는데 어떤 게 가능한 겁니까? 이유를 설명하실 때.
[도진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재판이죠, 재판. 향후의 처벌 문제죠. 지금 사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죽은 아이가 석 씨의 자녀라는 것만 밝혀져 있습니다. 석 씨가 과연 자기 딸의 자녀, 김 씨의 아이를 유괴했는지, 바꿔치기가 유괴 아니겠습니까? 유괴했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 정황에 따른 추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석 씨가 입을 열어줘야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만약에 석 씨를 기소한다면 약취유인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유괴입니다, 유괴. 이걸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부터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절도범을 기소한다고 치면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거 기소를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훔쳤는지 특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석 씨를 유괴로 기소를 하려면 아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괴했는지 바꿔치기 했는지를 특정해 줘야 합니다.
[앵커]
사실관계가 적혀는 있어야 되는데.
[도진기]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석 씨가 아이를 유괴했습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기소부터가 지금 벽에 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혹시 판사로서 근무도 하시고 나름대로 추리소설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럴 때 입을 안 여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진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의 생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 씨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석 씨의 신상을 공개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앵커]
공개수사로.
[도진기]
3년 전이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목격한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아직 아이가 당장 중요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신상공개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최신종 같은 경우도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까 신상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석 씨가 신상공개를 앞두게 됐을 때 혹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신상공개하지 말아달라,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앵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석 씨의 딸 김 씨의 예를 든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3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라는 의문이 남고 혹시 재판에 가서, 기소돼서 재판에 가서 자기 재판을 받고 하다 보면 뭔가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도진기]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과연 딸인 김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하지 않고 이 아이를 바꿔치기가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앵커]
공모 없이 가능하냐.
[도진기]
더군다나 아이의 출산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무게도 다르고 할 텐데 과연 친모가 그걸 눈치를 못 챌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남고요.
두 번째는 김 씨가 아이를 버려두고 몇 달간 남편 집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거의 아사로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성이라는 게 있는데 친엄마가 딸을 버려두고 몇 달간 이렇게 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자기의 친딸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빠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거든요.
[앵커]
카톡 대화 중에 엄마가 둘째를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카톡 대화는 오갔지만 어떤 공모라든가 아니면 모른 척하기로 했다든가 뭔가 그런 심경의 숨겨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대화가 남들하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군요.
[도진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카톡 대화를 보면, 대화 뉘앙스 정도를 보면 김 씨가 자기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화예요.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죠.
[도진기]
수사는 결국은 아이의 행방이거든요. 그래서 DNA라든지 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저렇게 원시적으로 석 씨의 입을 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석 씨가 그런 진술을 해 줘야지 아이를 찾을 수 있고 기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석 씨도 필사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신상공개를 통한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국민들한테 너무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이 기회에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도진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도진기 / 추리작가·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3살 여아 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친모는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바뀐 또 다른 아이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수사가 진행되면 과연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이시면서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한 도진기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진기]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저런 조각 사실들 가지고 당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건 상상력과 통찰력의 영역인 것 같다 해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사건이 상당히 심각한데 사건을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비슷한 게 혹시 예전의 판례 담당했던 것 중에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도진기]
실제 사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쓴 소설 중에 아기를 바꿔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보면 소설 쓸 때보다 더 심한데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고 소설을 안 쓰려고요.
[앵커]
너무 충격받으셨나요?
[도진기]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인데 어떤 상상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도 꺼내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정황인데. 보면 결국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내놓은 얘기는 석 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숨겨두고 있다가 포대기에 싸서 몰래 병원에 가서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근거가 과연 이게 정황으로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도진기]
지금 경찰의 발표와 언론 보도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와 추정, 가설이 섞여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DNA 확인 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석 씨다.
[앵커]
할머니로 되어 있고.
[도진기]
할머니로 알았던 석 씨였다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김 씨 또한 그 무렵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했으니까 틀릴 수 없겠죠.
그다음에 혈액검사 결과 산부인과에서 직후에 혈액검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김 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였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친자관계에 대해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마는 아이가 바꿔치기됐다면 거의 출산 직후에 그렇게 됐을 거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실들이겠죠.
[앵커]
그것도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결국 아이가 바뀐 장소와 시간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거네요.
[도진기]
좁혀져 있습니다마는 추정 안에서 좁혀지는 거죠. 그것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추정이나 추측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입니다, 주요인물들은. 석 씨 그리고 석 씨 아이,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아이.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석 씨, 그리고 석 씨의 아이. 사망한 채 발견됐죠. 김 씨. 그런데 김 씨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앵커]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들 그걸 얘기하거든요.
[도진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거든요. 사라진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살아 있는지 건강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밝히려면 사실은 지금은 석 씨의 진술밖에 없죠. 석 씨가 털어놔줘야 되는데 입을 닫고 심지어는 DNA 검사 결과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꼬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DNA 결과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도 했고 국과수에서도 했었으니까 5번 한 것 아닙니까?
[도진기]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 틀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4번이 다 일치한다면.
[도진기]
DNA 검사 한 번의 확률로 따지면 99.9999%라고 하거든요. 재판에서는 그냥 맞다고 치는 확률입니다. 이거를 4번 했으면 99.9999의 4제곱이거든요.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석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혈액검사는 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본다면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은 확인됐는데 그 아이를 언제 바꿔치기했는지는 혈액검사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 같냐고 물으면 왜 DNA 검사를 그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다 부인하냐. 그런데 취재해 본 기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만약에 숨졌다면 그 숨진 아이의 어떤 살인 혐의가, 사실상 살해 혐의가 또 얹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 그것 외에는 상상되는 바가 없는데 어떤 게 가능한 겁니까? 이유를 설명하실 때.
[도진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재판이죠, 재판. 향후의 처벌 문제죠. 지금 사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죽은 아이가 석 씨의 자녀라는 것만 밝혀져 있습니다. 석 씨가 과연 자기 딸의 자녀, 김 씨의 아이를 유괴했는지, 바꿔치기가 유괴 아니겠습니까? 유괴했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 정황에 따른 추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석 씨가 입을 열어줘야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만약에 석 씨를 기소한다면 약취유인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유괴입니다, 유괴. 이걸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부터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절도범을 기소한다고 치면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거 기소를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훔쳤는지 특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석 씨를 유괴로 기소를 하려면 아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괴했는지 바꿔치기 했는지를 특정해 줘야 합니다.
[앵커]
사실관계가 적혀는 있어야 되는데.
[도진기]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석 씨가 아이를 유괴했습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기소부터가 지금 벽에 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혹시 판사로서 근무도 하시고 나름대로 추리소설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럴 때 입을 안 여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진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의 생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 씨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석 씨의 신상을 공개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앵커]
공개수사로.
[도진기]
3년 전이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목격한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아직 아이가 당장 중요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신상공개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최신종 같은 경우도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까 신상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석 씨가 신상공개를 앞두게 됐을 때 혹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신상공개하지 말아달라,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앵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석 씨의 딸 김 씨의 예를 든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3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라는 의문이 남고 혹시 재판에 가서, 기소돼서 재판에 가서 자기 재판을 받고 하다 보면 뭔가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도진기]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과연 딸인 김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하지 않고 이 아이를 바꿔치기가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앵커]
공모 없이 가능하냐.
[도진기]
더군다나 아이의 출산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무게도 다르고 할 텐데 과연 친모가 그걸 눈치를 못 챌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남고요.
두 번째는 김 씨가 아이를 버려두고 몇 달간 남편 집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거의 아사로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성이라는 게 있는데 친엄마가 딸을 버려두고 몇 달간 이렇게 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자기의 친딸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빠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거든요.
[앵커]
카톡 대화 중에 엄마가 둘째를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카톡 대화는 오갔지만 어떤 공모라든가 아니면 모른 척하기로 했다든가 뭔가 그런 심경의 숨겨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대화가 남들하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군요.
[도진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카톡 대화를 보면, 대화 뉘앙스 정도를 보면 김 씨가 자기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화예요.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죠.
[도진기]
수사는 결국은 아이의 행방이거든요. 그래서 DNA라든지 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저렇게 원시적으로 석 씨의 입을 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석 씨가 그런 진술을 해 줘야지 아이를 찾을 수 있고 기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석 씨도 필사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신상공개를 통한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국민들한테 너무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이 기회에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도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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