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 찾아가 소리 녹음한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후배 집 찾아가 소리 녹음한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2021.03.30.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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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무원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시간 넘게 후배 집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안 소리 녹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녹음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중구에 있는 직장 후배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피해자가 직장 후배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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