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구미 3세 사망 여아'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둘 다 외도?"

[황출새]"'구미 3세 사망 여아'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둘 다 외도?"

2021.03.26.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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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구미 3세 사망 여아'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둘 다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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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미궁에 빠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경찰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석 씨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셀프 출산"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것이 밝혀지고, 석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일부 공개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친모 석 씨와 딸인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일부 공개됐는데요.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썹을 빼고는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승재현: 저도 문자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석 씨와 김 씨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아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왕래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청취자들께서 카톡 메시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톡 메시지 옆에 있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앞뒤로 하트를 빨간색으로 두 개씩 만들어 놓고요.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이 정말 데면데면한 사이였나,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도고 딸에게 “치울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김 씨와 석 씨가 데면데면한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다, 우리 생각보다 더 친밀한 관계였고요. 드러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말씀 드리면, 눈썹 빼고 다 닮았다는 건 아버지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경찰이 처음에 굉장히 알 수 없는 가족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모호한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은 퍼즐이 맞추어지는 듯 한 느낌입니다. 어제 나와 있는 일부 언론의 단독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석 씨와 김 씨는 데면데면한 사이가 아니고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배: 여기서 첫째는 사망한 아이를 가리키고 둘째는 김 씨가 재혼 후 낳은 아이를 가리키죠. 이 사건에서 김 씨의 공범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석 씨의 약취 혐의를 입증한 이후에 김 씨의 공범 가능성을 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는요. 김 씨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지하고 있었지, 별달리 석 씨의 인지하고 있다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해요. 숨진 3세 여아를 자신의 첫째 즉, 자신의 딸로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할만한 메시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첫째라는 말은 석 씨의 딸이자 김 씨의 친동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통용되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다소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는 바꿔치기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숨진 3세 여야에 대해서는 살인과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석 씨가 단순히 딸 김 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겨두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의사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 범행 전반에 대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공모 쪽으로 수사 방향을 확대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메시지 대화가 공개 된 것을 보면, 석씨의 핸드폰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석 씨 핸드폰 내용을 저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추정하는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야기했다시피, 석 씨가 가지고 있는 PC도 지금 포렌식 되어서 셀프 출산, 출산 준비 얘기도 나왔고요.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내가 치울게” 앞뒤의 문맥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사준칙 상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석 씨 휴대폰은 3년 전 것들은 모두 분실해서 없다고 하지만, 김 씨 핸드폰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3년 전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최근 왔다갔다 하며 통화를 했거나 석 씨와 문자를 나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부분을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석 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서 4월 5일까지 구속되어 있고, 김 씨는 살인죄와 관계된 여러 사안으로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김 씨가 재판받는 내용과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 공소 사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가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그리고 메시지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 통해서 핸드폰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통신사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해보면 더 나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 승재현: 통신사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휴대폰보다는 기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통신사 기록은 없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3년 전 휴대폰 안에 들어 있는 통신기록 정보와 안에 들어 있는 문자는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런 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통신회사에서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기록보다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3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신기록이 통신사에 있을지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 씨의 PC를 포렌식해보니 셀프 출산 검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출산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출산은 홀로 출산 또는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산한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굳이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석 씨는 자신이 셀프 출산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변하거나 셀프 출산 등 적절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딸은 이미 진료 기록이 존재합니다. 즉 병원에서의 출산을 예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굳이 셀프 출산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할 이유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평소 입었던 옷보다 큰 옷을 입었다는 점, 출산 이후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다소 주문했다는 점도 석 씨가 자신이 직접 출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육아용품을 다소 주문했다는 점은 딸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발견하고 바꿔치기의 정황을 확인한다면 이와 같은 정황들이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중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승재현: 여기에 제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석 씨라는 분이 출산을 기준으로 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 황보선: 만 48살이죠?

◆ 승재현: 그런 상황에서 셀프 출산이라는 것을 검색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말 셀프 출산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많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모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셀프 출산을 하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공모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그래서 경찰에서 셀프 출산 관련해서 도왔을 법한 주변인 쪽으로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경찰이 산부인과 1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까?

◆ 박성배: 경찰이 구미 외에도 인근 지역을 포함해 170여 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조회만 해도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유는 비급여 진료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은 석 씨가 비급여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써 추정되고 있는 출산시기인 2018년 1~3월까지 혹여나 타인 명의로 진료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산부인과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집행하는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타인 명의로 진료한 정황이 있다면,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산모와 아이들을 역으로 추정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상당히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펼쳐야 하거든요. 이 조치조차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관련된 정황을 금방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 씨가 지난해 말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통신사를 통해서 최근 1년 치 통신기록은 확보했습니다. 통신기록은 누구와 전화통화,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정작 수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휴대폰 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결국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혹시 혈액형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 승재현: 네, 어제 단독기사가 하나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 황보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승재현: 제일 처음 제가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혈액형을 기준으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고려하면 김 씨가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건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O형과 A형이 결혼하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O 또는 A형인데요. 생물시간에 배웠던 혈액형 분류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혈액형 분류법 상, 김 씨와 김 씨 남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는 게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 황보선: O형과 A형이 아닌 다른 혈액형이요?

◆ 승재현: 네, 제가 O형과 A형은 예를 든 것이고요. 경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김 씨와 김 씨 전남편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김 씨, 국과수 또는 산부인과로부터 안 시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김 씨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 관련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외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그런 아이라면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석 씨로부터 나온 아이는 김 씨와 김 씨 전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김 씨와 석 씨가 공모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닌가라는 정황이 어제 단독기사로 나왔는데요. 아직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지만, 석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 김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는 경찰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추론해보면 김 씨와 김 씨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을 김 씨가 알고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는가 라고 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씨와 석 씨는 분명히 공모했고, 공모도 단순한 공모가 아닌 범죄 전체를 두고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 황보선: 혈액형 사안은 공모 쪽으로 수사 조첨을 맞춰가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상황이네요. 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성배: 만약 뉴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범죄가 발생한 시기, 정황과 관련된 상당히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혈액형 조사는 애초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 씨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석 씨를 상대로 실제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김 씨의 경우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이뤄져 살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별개의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해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정황에 대해서는 석 씨나 김 씨가 어떻게 해명을 해서 돌파할지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바꿔치기에 석 씨와 김 씨 모두가 공모했다는 정황은 분명해보입니다.

◇ 황보선: 이 상황에서 또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찰에서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 승재현: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석 씨, 김 씨의 진술에 참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오해가 있는 일,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 나온 브리핑을 보면, 석 씨가 3번째 DNA 검사에서 일치한다면 이 범죄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했고요. 경찰 쪽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이지만, 검찰 쪽으로 가면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국립기관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석 씨를 구속 송치 받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럼 기관을 달리해서,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서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면 석 씨를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경찰 쪽 대한민국 최고 기관과 대검찰청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 당신 아이가 맞다고 석 씨에 대해 강력하게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물을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 신뢰도는 차이가 없어요. 국과수나 대검찰청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기관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석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거짓말 탐지기 등 분야의 수사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 승재현: 사실 석 씨와 이야기해 본 검사나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석 씨의 멘탈리티, 정신과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언론에는 일시적으로 기억을 가지지 못하는 해리성 장애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건 경찰, 검찰 쪽에서 피의자 심문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확인했을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거짓말 탐지기는 언론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짓말 탐지기는 신체, 인격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마 석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신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쉽게 말해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개 묻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거짓말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석 씨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애당초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쪽 브리핑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NA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중 무엇이 과학적 증거 기관에서 확실하냐고 한다면, 당연히 DNA 검사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냐 물어본다면, DNA는 샘플을 추출해서 국과수, 대검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신체에 장치를 직접 부착하고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럽고,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 강력 범죄에 있어 범행을 부인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스스로 거짓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진술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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