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끓였다" 음식물 재사용 논란 동태탕 가게 폐업

"팔팔 끓였다" 음식물 재사용 논란 동태탕 가게 폐업

2021.03.2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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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끓였다" 음식물 재사용 논란 동태탕 가게 폐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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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논란이 됐던 경남 창원 소재 동태탕 가게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동태탕 집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누리꾼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이 가게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 등 처벌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식당 관계자가 이제 장사 안 하겠다고 한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구청 처분이 완료돼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22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A 씨는 이곳 종업원이 탕 재료인 '곤이'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남긴 냄비에서 곤이를 꺼내 다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음식물 재탕을 항의하자 종업원이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해당 종업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약값 하라며 20만 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하더라. 며칠 뒤에는 곤이가 냉동이어서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종업원은)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냐'는 말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런 집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관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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