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경찰,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2021.03.18.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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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뉩니다.

다만 경찰이 신분 위장수사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됩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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