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검찰"...'LH 투기' 대응 공방 가열

"특검 vs 검찰"...'LH 투기' 대응 공방 가열

2021.03.14.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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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와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여야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국토교통부 그리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1차 조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서 어느 정도의 비리와 불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이고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시작이 불과하니까 이후 합수부의 수사라든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의미 없는 활동이었죠. 만약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했었어야죠. 감찰을 해서 그분들께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에 조사 자료를 만약에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본인들 전수조사는 국토부 등이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사를 근 한 며칠 소비할 필요가 있었느냐. 사실은 바로 수사로 들어가고 정부가 수사에 서포터하는 이런 형식의 조력을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조금 납득을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3월 2일에 처음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요. 지금 일주일가량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수사가 먼저 됐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기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곧바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 금융위와 국세청까지 같이 해서 700명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져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사 결과의 내용 중에 그 대상지 인근의 주택거래 사항, 이런 부분까지 확인돼서 그걸 수사 자료로 합수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도 역시 조사단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수사를 앞서서 선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수사로 가고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한 결과를 또 합수단에 넘기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지금 명단도 안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넘기는 것이 위법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러니까 조사해서 언론발표를 통해서 합수단이 이것을 듣고 그걸 수사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자료로 건네받고 건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세청, 금융위 등이 합수부에 얼른 합류해서 땅에 대한 자금 출처 추적을 통해서 이것이 차명거래인지 밝히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인데 지금 국세청이 합수부가 발족한 지가 3월 12일, 금요일인가요?

3월 10일인가에 발족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가 실제 국세청 인원이나 금융위 파견인이 오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날 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에 남부경찰청 이런 데서 개별 범죄, 고발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 이외에는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합수본이 출범했다고 하면 정부가 국세청 인력을 빨리 파견해 줘라, 금융위 인력을 빨리 파견해 줘라, 이래야 되는데 아마 금요일경에 1명 국세청 인원이 파견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을 사실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앵커]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죠. 이 사건을 최초 제기한 분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의혹제기를 했던 관련자료들도 경찰이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조사와 무관하게 이미 합수단의 수사는 처음부터 원래대로 철저하게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그런데 조사와 수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조사가 수사에 관여해서 수사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수사는 합수단에서 애초에 압수수색부터 해서 다 철저하게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수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진상규명도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요.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해당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곳에 더 많은 차명거래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수사를 주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합수본이 주력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합수본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것인데 A, B, C, D 거기서 토지거래한 사람 압수수색 영장 해 주세요, 이거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금 추적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나와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인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에서 선 조사 후 수사로 했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동시에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한 이후에 수사 의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조사한 이후에 어떤 근거를 갖고 수사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7명 추가 나온 것 가지고 그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데 그럼 미리부터 수사당국이 등기부등본을 다 점검해 봐도 그 정도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사 먼저 시작을 하지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처 파견 등의 서포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합수본이 설치가 됐고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 특검 카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저는 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앵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카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환영한다, 특검 카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연]
일단 원칙적으로는 합수단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사안의 성격상 이 비위 혐의가 LH 직원 일부에 국한될 것이냐, 또 실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공공개발 부분에도 비위가 있었다는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특검을 먼저 주장하면서 이걸 받아라,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형태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지금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이게 6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찰 수사 끝나고 경찰의 수사 도중에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범죄로 확인이 돼서 검찰 수사까지 또 하고. 그때 가서 또 미비하니까 그러면 그때 특검하자, 이게 오히려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이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지금 발족을 합의해도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치게 되면 그동안 특수본이 수사하면 돼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는 실효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아봐야 1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보 한 서너 명, 특별검사 1명. 여태까지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보면. 그다음에 검사 20여 명, 13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파견된 직원까지 해봐야 100여 명입니다. 그런데 특수본은 770명 갖고 출범했다는 말이죠. 이 사건은 LH하고 국토부만 1만 4000명이에요. 잠정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개발공사, 지방의원까지 하게 되면 수많은 인원이 수사 대상인데, 조사 대상인데. 이거 특검이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력이 말이 안 돼요. 그럼 특검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특검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하나의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이 뭔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거나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해서 특검을 관철시켜서 특검을 시작했는데 지금 과연 누구와 누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면 수사기관과 누구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는지. 수사기관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특정되지도 않고 특검이 발족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특검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사해 봤더니 국회의원 다수가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검찰, 경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특검 합의하면 돼요.

지금은 기초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위반 행위가 있고, 그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고위공직자가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수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조기연]
야당의 기본 입장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검찰이 수사했으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물론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경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나 정부가 지금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검찰에 맡기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은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이 범죄가 6대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검찰 수사하겠죠. 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초기부터 이미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을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을 저희가 수사기관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의미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실효성 측면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일일이 신도시 때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녹여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찰도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면 거기서 혹시 드러나는 여권 인사들의 수사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이런 것에서 문제제기를 야당이 안 하고 있는데 검찰로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의 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을 도외시하고 우리 야당이 요구하지 않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겠다. 이것은 여당이 스스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하는 것이고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방금 윤기찬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실효성 문제, 그리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특검이라는 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지금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야가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인 처리가 돼서 특검이 임명되는 절차를 전제하시는 건데 실제 특검 임명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정치적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게 결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논의도 시작하지 않으시면서 특검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걸 우려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단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입장인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보더라도 검경 간에 유기적 협력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경찰은 제때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금요일날 저녁에 일과시간 이후에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전담판사가 하지 않고 며칠 지났잖아요.

이렇게 유기적 협력이 안 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수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라도 수사라는 것이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또 추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사가 어느 정도 조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의 항목을 또 경찰과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을 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의 개시를 독자적으로 못할 뿐이지, 협력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차리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또 국민적 일각에서 요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차리는 것이 수사를 누구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경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시행된 법률에 의해서 수사 개시권과 협력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같이 개정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할 일도 있고 그러면 제도 정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합동수사본부를 지금 꾸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미 그래서 검사를 파견받고 필요 범위 내에서 유기적 협력을 하고 있고 각 대상이 되는 지방청에서도 검찰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가 이 합수단에 지금 들어와서 전체 수사를 총괄하는 방식의 지금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사실 검사 2명이 파견돼 나간 것은 합수단이 아니잖아요. 합동조사단,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간 것이지, 총리실에. 이게 국가수사본부가 꾸리는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방청별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늘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청이 따로 있다 보면 이것은 서로 협력이 아무래도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합동수사본부를 까리는 것을 정부가 왜 이것을 저는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적인 협력도 협력이지만 이게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협력을 하라는 소리예요. 형사소송법 상 협력 관계를 그대로 구현해 봐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정부가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또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사권 분리 이유가 기소권,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인데 특별검사가 다시 기소, 수사 융합이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보더라도 안 맞고, 저런 면에서 보더라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정부가 당정이 지금 하고 있는 LH 수사 관련돼서 목소리가 서로 다른 부분도 안 맞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앵커]
수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검사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국회의원하고 국회 소속 보좌진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전체 선출직 공직자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음 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살짝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인 겁니까?

[윤기찬]
전수조사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미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다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전수조사의 범위는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에요. 이건 등록 재산에 등록해야 되는 재산 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섯 분 국회의원 민주당분이 해당 부지 근처에 토지를 샀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범위하고 왜 등록된 걸 그대로 분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LH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한다고 꺼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하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바로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들의 토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본인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쉽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본인이 그냥 고발하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나머지 차명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명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나 차명거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 공세, 또는 정치적인 면죄부,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기연]
특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이거거든요, 야당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공개돼 있는 재산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현재 공직자 전반에 이런 식의 투기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회는 특별히 3월 내에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돼서 이 부분의 재발방지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국회가.

그런데 여전히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공개하는 걸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발 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이후에 진행되는 재발방지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국회가 이 상황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처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그런 입장이라면 현재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야 돼요, 수사 의뢰하든가. 그것이 진짜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는 길이지. 이미 등록재산으로 전부 다 관보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땅은 지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지번만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택 지번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다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면 이미 드러난 분들을 고발하세요. 그게 낫고, 나머지 분들도 드러나면 다 고발하겠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가 그냥 이미 국민께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재산을 다 취합해서 이 중에 공개 범위도 똑같고 차명거래 다 빠져 있는 이 재산을 공개하면서 국민께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앵커]
국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돼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관보 등에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 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럴 거면 제3기관이 국민의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예를 들면 소득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기관에 분석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가능할지언정 이미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개 범위의 이런 것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국민께 드리는 의미 이상으로는 안 와닿는 거죠.

[앵커]
제3기관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그건 상의해서 정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 자체에 김태년 원내대표, 당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전수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기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수조사라는 게 신고된 재산의 내역을 밝히라는 취지의 전수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LH로 국한돼서 그 관련된 투기 혐의만 보자는 게 아니라 실제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여러 개발 사업 중에 지역구 의원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적어도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제 위법하지 않게 취득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자는 취지이지 공개돼 있는 재산 내역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걸 제출하자는 취지의 조사가 아닌 거잖아요.

[윤기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정부에서 조사해 봤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차명거래, 그다음에 개발, 호재성 정보를 취득해서 이걸 활용했는지 여부는 전수조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 차명거래 했소, 누가 내 개발정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토지 취득했소라고 누가 자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의미가 국민께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권의 판단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옳게 보이겠냐는 거죠. 오히려 국회가 사실 쇼하고 있네라는 국민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드러난 분들을 그대로 다 고발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어떤 민변 등에 의해서 민변 등에 원하는 정보를 주겠다고 하든가 이런 식의 진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수반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전수조사 아무 실효성 없는 걸 자꾸 말씀하셔서 정치적 공세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차명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수사를 하자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교롭게도 몇 분의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조기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돼 있던 자료였거든요. 대부분 다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과 혐의가 보인다 정도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고. 범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고발을 당에서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우연히 드러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국회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거고요.

당으로서는 어쨌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의원이나 당사자들이 소명을 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애초에 통과가 됐더라면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는 걸 불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런 입장이 너무 강조가 됐는데요. 정부 입법으로 나와 있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4개가 있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을 협의 못할 이유도 없고. 그만큼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LH과 같은 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공직자들이 직위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를 서두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나왔던 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예전에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원래는 부패방지법 안에 포함됐었죠. 그런데 대안입법으로 이걸 빼고 통과시켰는데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 협조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보면 업무상 직무상 관련자들이 이익받고 불이익받는 것들이 본인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사전이 회피하거나 신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 간에는. 그러니까 국회의 업무 처리와 마찰이 있는지,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는지를 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국민이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뚝딱 해서 하는 것은,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 부분은 숙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 법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법안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게 많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이 포괄적인 범위의 어떤 국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국정 활동, 의정 활동이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사실 파급 효과를 예측해서 사전 회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범위를 확정하고 좁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숙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이해충돌방지법, 여야가 어떻게 합의점을 모아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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