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정치 행보위해 전격 사퇴?...검찰 내부 분위기는?

[뉴있저] 윤석열, 정치 행보위해 전격 사퇴?...검찰 내부 분위기는?

2021.03.05.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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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했지만 검찰조직,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검찰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연주]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에 계시다 검찰을 떠나셨고. 검찰을 떠난 다음에 나는 왜 검찰을 떠났는가라는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보면서 임기 끝까지 안 가고 중도에 아무튼 나오겠구나, 정치권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연주]
시간 문제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나올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검찰조직을 핍박받는 정의의 조직으로 만들고 본인은 각광을 받으면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건 예상된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이 드러났고요. 또 본인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씨의 최측근을 만나서 대선 관련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죠. 시간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반발했던 최근의 현안.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인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연주]
꼭 필요한 거죠. 검경수사권조정에서 중대 범죄 6개는 일단 검찰에 맡겨놨었는데 그걸 중수청으로 넘겨주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 아닙니까?

이건 우리 검찰이 자초한 거죠. 사실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부패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느냐를 보면 가장 최근에 라임 펀드 사건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가 있고 나서 검사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윤갑근 씨가 펀드 재판매를 해 달라라고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2억을 수사한 것으로 됐었죠.

그것이 옥중 편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게 유야무야 됐을 텐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도 우리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가면 부패가 창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이없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검찰권 행사를 자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갑근 씨는 결국 구속되기도 했고.

[이연주]
그리고 이상한 환수법을 적용해서 검사들은 봐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도 우리 검사들한테 수사를 맡겨달라고 하는 건 염치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술값 쪽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검찰 조직이 이런 조직이라 나가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잘 나가셔서 그 자리에 계속 가고 계신다면 그때도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연주]
그렇지 않겠죠. 중수청이 생긴다는 건 중간 변호사로서 얻을 자기 수입, 눈앞에 100억,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시를 합격한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들어간 건데 처음 약속하고 다른 거죠. 황무지가 된 거죠. 저라도 싸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사는 국가공직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지만 변호사로 나갔을 때 전관예우라는 말보다는 전관특혜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전관특혜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1년에 5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이건 개인의 문제이지 전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따지면 엄청난 크기군요?

[이연주]
그렇죠. 검사 정원이 2300명이니까 1인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 23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홍만표 전 대검 기조부장의 예를 보면 100억도 넘게 버셨는데 단 몇 년 만에 그것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회장의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같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리를 했었죠.

횡령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다 봐주고 나중에서야 문제가 되니까 재기소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안 하면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겠군요?

[이연주]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소 단계에서 봐주는 것도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인지를 안 하고 눈감아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전관시장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봐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를 불어달라.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죠. 수사상의 편의도 없어지죠.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든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어떤 저항이든 이런 사태를 쭉 오래 겪으면서 계속 보도되는 건 검사들 술렁여, 검사들 못 참겠다, 뛰쳐나가겠다, 무더기 사표 제출 해서 실제로 무더기 사표가 나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연주]
제가 알고 있는 검찰 분위기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종했던 검사들 일부가 상당히 많이 실망했다. 우리 총장님 정치하려고 그런 거구나라는 행보가 지금 밝혀졌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손짓을 하고 본인도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했다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왕당파 검사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우리 청장님을 쫓아냈다고 이프로스에서 글을 쓰셨지만 그런 부분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기소 문제와 검찰권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권은 국가가 실행하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권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연주]
검사들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사시 합격해서 내가 딴 권력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헌법시험 볼 때나 쓰는 얘기고 자기가 시험을 쳐서 따낸 자기 권력이니까 이걸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대통령이 조율을 하고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내 것을 앗아가는 거죠.

[앵커]
아마 지금도 사전을 찾으면 검찰권이라는 건 국가가 법이 잘 이뤄지는지를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검사는 검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연주]
그렇죠. 검찰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임은정 검사에게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인지 기소하겠다는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줬거든요.

그거 자기 측근 검사를 비호하기 위한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모 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전직 경찰관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거랑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때 강력수사대가 수사하던 사건을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남대문경찰서에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임은정 검사도 윤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걸 차분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불려다니시는 분이 대선후보로 나오시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이 몸에 배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직권을 안 가지시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권남용 권력 앞에 절제하지 못하고 직권남용하는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지는 않죠.

[앵커]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뭔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권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월성원전수사라든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얽혀 있는 수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윤 총장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관련된 수사.

이렇게 두 개의 수사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수사는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연주]
일가나 측근에 대한 수사는 일단은 압력을 받을 곳이 없어지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그래도 검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여전히 윤 총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수사하고 있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소할 감이면 벌써 기소를 했을 텐데 이것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기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흔히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하고 그 기관이 법원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게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수사는 저쪽 청들이 하고 기소는 검사한테만 맡기면 검사는 기소만 따로 하고 이러면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연주]
그것도 전혀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관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도 들어가는 그게 제가 통계는 안 봤지만 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판부 검사는 6개월만 머무릅니다. 6개월만 그 사건을 하고 다른 형사부나 다른 데에 배치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공소유지가 공판검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직관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사건, 특수부가 하는 인지사건 정도지. 그래서 지금 수사검사로 유명한 검사는 많지만 공판으로 유명한 검사는 없죠. 공판은 그만큼 소홀히 다뤄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공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라고 물망에 오르는데 글쎄요, 그건 실현 가능성은 일단 젖혀놓고 이성윤 지검장이든 아니면 여권에 나름대로 가깝다거나 그쪽 성향이 뭔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될 경우 검찰에서 어떤 대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연주]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데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차기 총장 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많이 진정되고 검사들 기가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어떻게 보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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