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혐의 전면 부인..."윤석열, 선택적 수사·기소 지시"

'선거법 위반' 최강욱, 혐의 전면 부인..."윤석열, 선택적 수사·기소 지시"

2021.03.05.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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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대표의 선거 기간 발언은 검사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최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검찰을 비난했고,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직접 지시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사건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검찰이 과연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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