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폭로...대검 "사건 맡긴 적 없어"

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폭로...대검 "사건 맡긴 적 없어"

2021.03.03.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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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폭로한 건데요.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임 연구관이 SNS로 이 같은 사정을 처음 공개한 거죠?

[기자]
임 연구관은 어제저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들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라고 콕 집어 공개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어제 받았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데다 윤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직무 배제돼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사법정의와 검찰, 윤 총장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올린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상부에 보고한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6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갖게 됐는데요.

임 연구관은 인사 당일에 한 전 총리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고하고, 총장과 대검 차장에게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도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검은 애초에 해당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정한 적이 없어 직무배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자]
임 연구관의 폭로 직후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고, 어제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어 직무배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은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의견 등도 모두 취합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대검이 지난해 이첩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제야 주임검사를 처음 지정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직무배제다, 아니다, 서로 주장은 엇갈리지만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기자]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된 이상, 임 연구관이 추가 조사나 수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 연구관은 검찰 직제상 대검 감찰 1, 2, 3과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감찰부장 직속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연구관의 의견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임 연구관의 의견 등을 취합해 해당 사건의 입건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 사건은 이번 달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이미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만들기 위해 재판을 앞둔 증인에게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켰고, 이 연습을 통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교해져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이 연루됐고, 특수통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사건인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인데요.

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아,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앵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을 직접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박범계 장관도 이번 대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는데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 박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 글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임 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까지 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증폭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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