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해야"...인권위 권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해야"...인권위 권고

2021.03.02. 오후 2: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끼리는 물론 이들과 다른 공무원의 임금·수당 차이도 크다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보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권고하고 있지만, 진정 제기가 여전하다며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관리할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