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5명 모임 금지 유지..."백신 맞아도 수칙 지켜야"

거리 두기·5명 모임 금지 유지..."백신 맞아도 수칙 지켜야"

2021.02.26.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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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재확산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300~400명대 확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최근 이동량까지 늘면서 개인 사이 접촉 위험마저 커졌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그대로 유지한 이유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 너무 안심해서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사업장은 2주 동안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 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 초안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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