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안 막아"...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안 막아"...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2021.02.26.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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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9일 만에 다시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수원지검엔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보고서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검에 보고됐고, 자신도 필요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대검이 수사를 막았다면 안양지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갖고 자신의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것처럼 알려져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사건 이첩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할권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연루된 이번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안양지청 관계자들과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도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한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넘기게 한 공수처법에 기대 이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빨라도 4월에야 조직 구성이 끝나는 터라 당장 사건을 이첩받을 상황이 안 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방안과 함께 검사 범죄 이첩과 관련된 공수처법 조항의 법리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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